# 국가시험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는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수험자에게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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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가시험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는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 수험자에게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소장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 부정행위 사실을 관보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한다
3.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정답**
4. 이미 취득한 다른 자격까지 함께 취소한다
5.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가산점을 삭감한다

**정답: 3**

## 해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가 세 번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자격을 함께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는 행위는 시험의 독립적 수행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부정행위 유형으로, 해당 시험에서의 평가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시험 진행을 중단시키는 즉각적 조치가 우선된다.

수험 정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서 해당 수험자의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여 더 이상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합격 무효는 이미 채점이 완료되었거나 합격자 발표 이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합격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조치이다. 이 두 조치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계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해당 시험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이는 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치이다. 따라서 핵심!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감독관은 해당 수험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혼동 주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해당 시험에 한정된다. 이미 취득한 다른 자격까지 취소하거나, 다음 회 시험에 가산점을 삭감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부과나 관보 공고는 부정행위 제재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현장 조치감독관의 즉각 대응과 법적 근거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는 행위는 시험의 독립적 수행을 침해하는 전형적 부정행위로, 감독관은 해당 수험자에게 수험 정지를 명하거나 추후 합격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 두 조치는 단계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다.

수험 정지는 현장에서 즉시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며, 합격 무효는 채점 완료 후나 합격자 발표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치이다.

주의부정행위 제재는 해당 시험에 한정된다. 이미 취득한 다른 자격을 취소하거나 다음 회 시험 가산점을 삭감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나 관보 공고도 필수 요건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수험 정지** — 부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서 해당 수험자의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여 더 이상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즉각적 조치
- **합격 무효** — 채점 완료 후 또는 합격자 발표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합격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조치
- **행정처분** —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리는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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