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대상과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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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대상과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이 스스로 주거를 마련하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다
2. 노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이나 밤에 보호하는 서비스 **✔ 정답**
4.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5. 노인을 장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요양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정답: 3**

## 해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이나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준다.

## 심화 해설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입소가 아닌 재가(在家)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입니다. 그중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낮 시간 또는 밤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을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급식, 목욕,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주거 마련 자금 지원 | 오답 | 주거 지원은 주거복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영역이며,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목적이 아님 |
| 2. 취업 기회 제공 | 오답 |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노인취업지원기관의 기능으로, 주·야간보호와 무관 |
| 3.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이나 밤에 보호 | 정답 |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 |
| 4. 방문 목욕 제공 | 오답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목욕서비스에 해당하며, 주·야간보호와 구분됨 |
| 5. 장기간 시설 입소 요양·치료 | 오답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기능 |

주·야간보호서비스의 핵심 기전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가족 돌봄 제공자의 부재 또는 돌봄 부담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단기·주기적 보호(short-term, periodic care) 모델입니다. 노인을 시설에 장기 입소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필요한 시간대에만 시설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지합니다. 이는 장기요양체계에서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가족 간병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1][2].

혼동 주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주·야간보호’의 정의이므로, 방문형 서비스(보기 4)나 시설 입소형 서비스(보기 5)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주·야간보호는 이용 시간대(낮/밤)와 가족 돌봄 공백 보완이라는 두 축으로 정의됩니다. 노인의 기능 상태나 질환 중증도가 기준이 아니라,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라는 점이 국시 빈출 포인트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관점에서도 주·야간보호는 시설 입소와 달리 노인의 일상생활 리듬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므로,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요로감염이나 욕창과 같은 시설 관련 위해 위험을 낮추는 대안적 돌봄 경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일반적 함의이며, 주·야간보호서비스 자체의 효과를 직접 입증한 근거는 아닙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olicies for supporting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long-term care needs in EU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Bei E, Albertini M, Toth F. (2026) · DOI: 10.1007/s10433-026-00907-y

- [2]Trends over the past 15 years in long-term care in Switzerland: a comparison with Germany, Italy, Norway, and the United Kingdom.일반논문Lussi C, Bickenbach J, Halvorsen R, Sabariego C. (2024) · DOI: 10.1186/s12877-024-05195-8

- [3]Institu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influencing urinary tract infections and pressure injuries in Korean nursing home residents: A multilevel analysi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일반논문Lee HS, Lee JS. (2025) · DOI: 10.17079/jkgn.2025.00185

## 임상 시나리오

주·야간보호서비스 실무 가이드가족 돌봄 공백을 메우는 재가서비스의 핵심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시간대에 노인을 시설에서 일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기준은 노인의 질환 중증도가 아니라 가족 돌봄의 시간적 공백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지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야간보호는 방문형 서비스나 시설 입소형 서비스와 구분되며, 낮/밤 이용 시간대와 일시적·주기적 보호가 정의의 두 축입니다.

주의주·야간보호서비스를 장기 입소 요양시설이나 방문목욕서비스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형 서비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이며, 방문목욕은 별도의 재가서비스 유형입니다.

## 핵심 개념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 입소가 아닌 재가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 **주·야간보호서비스** — 가족이 낮이나 밤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노인을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급식, 목욕,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목욕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을 장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요양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요양원 등)
- **지역사회 계속 거주** —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책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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