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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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단기보호서비스
2. 방문 목욕서비스
3. 노인복지주택 입주 지원 **✔ 정답**
4. 방문요양서비스
5. 주간이나 야간에 제공하는 보호서비스

**정답: 3**

## 해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과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므로 재가서비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분류인 주거·의료·여가·재가 네 갈래를 먼저 떠올리면 서비스와 시설을 헷갈리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노인의 신체 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구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방문형, 이용형, 단기보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형은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이용형은 노인이 시설에 낮이나 밤 시간대에 방문하여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서비스 내용 | 제공 방식 |
| --- | --- | --- |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 방문형 |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 방문 | 방문형 |
|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에 시설에서 보호 | 이용형 |
| 단기보호서비스 |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 단기보호형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는 모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입니다. 이들은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향상시키고, 돌봄 제공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성격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혼동 주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거 공간 제공’이 중심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지원’은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이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 지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가노인복지시설 vs 노인주거복지시설 구분서비스 제공 중심과 주거 공간 제공 중심의 법적 차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대표적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주의문제에서 입주 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거 공간 제공 행위이므로 재가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과 주거 공간 제공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 핵심 개념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에게 주거 공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에이징 인 플레이스** —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는 개념
- **방문형 서비스** —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이용형 서비스** — 노인이 시설에 낮이나 밤 시간대에 방문하여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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