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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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주거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답**
2. 장애인을 입원시켜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3.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전담하여 제공한다
4.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를 전담하여 지원한다
5. 장애인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

**정답: 1**

## 해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 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와 요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의료적 재활은 의료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은 직업재활시설이 담당한다.

## 심화 해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보기 1번의 “주거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을 이해할 때는 혼동 주의! 의료기관이나 직업재활시설과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2번의 입원 진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기능이고, 보기 3번의 직업훈련·취업 알선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입니다. 보기 4번의 생산품 판매는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부수적 기능이며, 보기 5번의 연구·정책 개발은 장애인복지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소관입니다.

거주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우울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1]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보다 시설 거주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실질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시설이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거주시설의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기능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기능 상태에 맞추어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호주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2]에서는 시설 내에서 맞춤형 시력 검진과 재활 경로를 제공하는 ROC(residential ocular care) 모델이 기존 돌봄보다 임상적·환자 중심적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거주시설의 일상생활 지원이 이용자의 감각 기능이나 신체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재활 서비스로 연계하는 적극적 돌봄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거주시설 서비스의 방향성은 통합적 기능 평가에 기반한 장기요양 중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프로토콜[3]에서는 내재적 역량(intrinsic capacity)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인 ICOPE(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기반 중재가 기능적 능력을 최적화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일상생활 지원은 단순한 수발이 아니라, 이용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시설과 구분되는 주간보호시설(day-care)의 사례도 기능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지적장애 아동 주간보호시설을 조사한 연구[4]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비거주(non-residential)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거주시설은 ‘주거 제공’이 필수 요소이지만, 주간보호시설은 주거 없이 낮 시간 동안의 보호·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시설의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는 ‘주거 제공’과 ‘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제시된 선택지가 정답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isk Factors for Depression in Long-Term Car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Chau R, Kissane DW, Davison TE (2019) · DOI: 10.1080/07317115.2018.1490371

- [2]Effectiveness of an innovative and comprehensive eye care model for individuals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results of the residential ocular care (ROC) multicentred randomised 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Man REK, Gan ATL, Constantinou M, Fenwick EK, Holloway E, Finkelstein EA (2020) · DOI: 10.1136/bjophthalmol-2019-315620

- [3]Potential effectiveness of an ICOPE-based long-term care intervention program for old patients with disabilities in nursing homes: protocol for a mixed methods study.일반논문Qin R, Huang K, Li Z, Luan T, Miao B, Gong L (2025) · DOI: 10.3389/fpubh.2025.1597645

- [4]A nationwide survey of day-care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in Japan.일반논문Kurita H, Shiiya J, Ito H (1994) · DOI: 10.1111/j.1440-1819.1994.tb02997.x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구분 가이드거주시설 vs 의료기관 vs 직업재활시설 핵심 차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핵심 기능은 주거 제공과 일상생활 지원의 통합입니다. 단순한 숙식 제공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관리, 잔존 기능 유지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돌봄이 요구됩니다.

입원 진료와 의학적 치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기능이며, 직업훈련·취업 알선·생산품 판매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입니다. 거주시설과 혼동하지 않도록 시설 유형별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시설 거주 장애인은 지역사회 거주자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높으므로, 거주시설의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선별과 관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 생산품 판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구분
- **주간보호시설** — 비거주 시설로 낮 시간 동안 보호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제공은 하지 않는 시설
- **일상생활 지원** — 신체적 돌봄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관리,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포함하는 통합적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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