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이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433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법」이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에게 재활치료를 권유하고 시설 이용을 안내하는 것
2.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는 것
3.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주는 것
4.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것
5. 성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당한 서비스 제공이나 본인의 동의에 따른 지원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항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금전적 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 1~4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며, 보기 5는 성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신체·정신·성적 측면에 위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특히 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므로 학대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학대 행위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입니다.

[오답 해설]

보기 1~4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권유,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보조기기 사용법 교육, 취업 알선 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당한 복지 서비스 제공 행위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동의나 요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은 학대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여부와 행위의 목적·방법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심화 해설]

장애인 학대는 가시적 손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은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학대가 ‘보이지 않는 피해(invisible harm)’로 남기 쉬운 구조를 지적합니다. 피해자 본인조차 학대를 인지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 역시 이를 식별하거나 조치로 전환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신체적 상흔을 남기지 않더라도 반복·누적되면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회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자료 [2]와 [3]은 성적 폭력이 피해자의 전 생애에 걸쳐 외상 후 심리적 결과를 남긴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돌봄 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성적·언어적 학대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로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갈등이나 부적절한 대우가 아니라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여 보호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4]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과 여성의 경험을 다루며, 권력 관계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대상이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합니다. 이는 장애인 학대의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관점으로, 돌봄이나 치료라는 명목 아래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와 존엄이 배제되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애인 학대 판단의 핵심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장애인의 동의 여부, 존엄성 침해 여부,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위해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성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그 자체로 장애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학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 학대가 아닌 행위 |
| --- | --- | --- |
| 핵심 기준 | 동의 없는 폭력, 가혹행위, 착취, 방임 | 동의·요청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 제공 |
| 예시 | 성적 폭력, 언어적 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 재활치료 안내, 활동지원 연계, 보조기기 교육, 취업 알선 |
| 장애인 권리와의 관계 |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침해 |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 |

핵심!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는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포함합니다. 장애인의 동의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지 지원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서비스 제공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visible harm and constrained response: a conceptual analysis of psychological domestic abuse against disabled people in China.일반논문Feng Z, Li Y, Xia W, Hu Y. (2026) · DOI: 10.3389/fpsyg.2026.1928590

- [2]Dealing With Defilement Cases in Ghana: Intricacies of Law, Sociology and Psychology.일반논문Agboli JM. (2026) · DOI: 10.5964/sotrap.14305

- [3]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n Australia: Current evidence and the potential role of forensic science.일반논문Hall B, Chapman B. (2026) · DOI: 10.1016/j.fsisyn.2026.100665

- [4]Th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Overshadowed by Obstetric Violence and Structural Barriers of the Israeli Health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Arab and Jewish Women.일반논문Alnabilsy R, Sharon D. (2023) · DOI: 10.1177/10497323231173814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 학대 식별과 신고 실무동의 없는 개입과 존엄성 침해를 구분하라
장애인 학대 판단의 핵심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장애인의 동의 여부와 존엄성 침해 여부입니다. 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신체적 상흔이 없어도 반복·누적되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므로 명백한 학대로 봅니다.

재활치료 권유, 활동지원 연계, 보조기기 교육, 취업 알선은 장애인의 요청이나 동의에 기반한 정당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학대나 권리 침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의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돌봄 의존성이 높은 장애인은 성적·언어적 학대에 더 취약하며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돌봄이나 치료라는 명목 아래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와 존엄이 배제되면 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시 자기결정권 존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핵심 개념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의 신체·정신·성적 측면에 위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금전적 착취 등을 포괄함
- **자기결정권** — 장애인이 자신의 삶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학대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
- **가혹행위** —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잔혹하거나 가혹한 행위
- **보이지 않는 피해** — 언어적·정서적 학대처럼 외형적 상흔이 없어 피해자 본인조차 인지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심리적 손상

## 같은 주제 문제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4)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5)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6)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7)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8)
-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9)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