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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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처벌은 하지 아니한다
3. 면허취소만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자격정지만 이루어지며 벌칙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친고죄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무면허 업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형량이 동일하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에게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88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비밀 보호는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법적 의무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비밀유지(confidentiality)는 국내외 윤리강령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1]. 물리치료 평가와 중재 과정에서는 병력, 기능 제한, 가정환경, 보험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접하게 되므로, 임상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보기 2번의 ‘과태료’는 의료법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비밀누설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비밀누설죄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친고죄 성격을 함께 묻는 유형이 반복 출제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nfidentiality challenges surrounding plasma therap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ase discussion in Iran.케이스리포트Saeedi Tehrani S, Hashemi A, Madani M, Forouzandeh M. (2020) · DOI: 10.18502/jmehm.v13i27.5044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비밀누설 법적 리스크 관리물리치료 임상에서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인 환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환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의환자의 병력, 기능 제한, 가정환경, 보험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면 안 된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비밀누설죄**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의료법 제88조** —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
- **의료기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 **법정형** —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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