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다룰 때 지켜야 할 보존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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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다룰 때 지켜야 할 보존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자문서로는 보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3. 보존 기간의 제한 없이 폐기할 수 있다
4. 환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5. 보존 여부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수술기록 등을 종류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도 있다. 임의 폐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 보존 —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는 원칙

이 문제는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우는 진료기록 관리 의무 중 진료기록부의 보존 원칙을 묻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치료 이력이자 의료분쟁과 보험 청구의 근거 자료이므로, 법은 기록을 작성하는 의무뿐 아니라 일정 기간 보존하는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의료기관에서 치료 기록을 다루므로 기본 개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처방전 같은 기록을 종류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기록마다 보존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험에서는 기간의 숫자보다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종이 문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무기록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기록을 임의로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법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열람이나 사본 발급도 환자 본인의 요청과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기록의 정확성과 비밀 보호를 함께 요구합니다. 이처럼 보존 의무는 단순한 서류 관리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책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전자문서로는 보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전자의무기록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현재의 실무와도 맞지 않습니다.

3번: 보존 기간의 제한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기록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보존 의무와 정반대입니다.

4번: 환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환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폐기 여부는 법이 정한 보존 의무가 우선합니다.

5번: 보존 여부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정한다 — 보존은 의료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항의 오답은 대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즉시’, ‘~할 수 없다’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보기는 의무 규정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답에서 먼저 제외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간 보기를 우선 살피면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 숫자를 묻는 문항도 가끔 나오므로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알아 두되, 암기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존·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 보존은 개설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는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치료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기록을 고칠 때에도 원본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진료기록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며, 전자문서 보관도 가능하고 임의 폐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부 보존의 임상 적용물리치료 기록의 법적 보존과 연속성 관리
진료기록부는 환자 안전과 연속적 의료 제공의 핵심 근거이므로,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초기 평가, 치료 목표, 중재 내용, 재평가 결과가 모두 진료기록에 해당한다.

법정 보존 기간은 의료의 질을 사후 검증하고 장기적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추적하기 위해 설정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WGBO는 환자 데이터를 최소 10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주의법정 최소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도수치료나 운동 중재가 수년 뒤 신경 증상이나 관절 변형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록을 더 오래 보존해야 인과관계 평가와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병력, 진단, 치료 경과, 투약 정보 등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 문서로, 물리치료 평가 및 중재 기록도 포함된다.
- **전자의무기록(EMR)** — 전자 서명과 보안 체계를 갖춘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기록으로, 종이 기록보다 보존과 검색에 유리하다.
- **법정 보존 기간** — 의료의 질을 사후 검증하고 장기적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추적하기 위해 법이 정한 최소 보존 기간.
- **WGBO** — 네덜란드 의료치료법으로, 환자 데이터를 최소 10년 보존하도록 규정하여 좋은 의료 제공을 위한 기록 유지 원칙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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