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한 종류인 조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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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한 종류인 조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간호사가 개설하여 산모를 돌보는 시설에 해당한다
2. 산후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비의료 시설에 해당한다
3.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속 시설에 해당한다
4.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의 보건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 정답**
5. 의사가 분만을 담당하기 위해 개설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정답: 4**

## 해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해산부, 산욕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한 종류다. 의원급이나 병원급과는 별도로 구분되며 개설 주체는 조산사다. 개설하려면 조산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분만 중 이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조산원 —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한 종류

이 문제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중 조산원의 성격을 묻습니다.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의 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 개설 주체,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분만을 돕는 일)과 임산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한 종류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크게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속하고, 의원급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속하며, 조산원은 이들과 별도로 구분됩니다. 개설 주체는 조산사이고, 조산사는 조산 면허를 가진 의료인입니다.

조산사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다섯 직종이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입니다. 이 구분은 법규 과목에서 계속 반복되는 기본 개념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산원은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병원과 성격이 다르지만,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간호사가 개설하여 산모를 돌보는 시설에 해당한다 — 조산원의 개설 주체는 간호사가 아니라 조산사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격은 조산사에게 있습니다.

2번: 산후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비의료 시설에 해당한다 —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별도 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조산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므로 비의료 시설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장 헷갈리는 오답입니다.

3번: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속 시설에 해당한다 — 조산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부속 시설이 아니라 독립된 의료기관입니다.

5번: 의사가 분만을 담당하기 위해 개설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조산원은 병원급이 아니며 개설 주체도 의사가 아니라 조산사입니다. 의사가 분만을 담당하는 곳은 산부인과 의원이나 병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기관 분류 문제는 보기에 종류와 개설 주체를 섞어 놓습니다. 조산원은 조산사, 의원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병원급은 의사 등이 개설한다는 짝을 정리하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대부분의 보기를 거를 수 있습니다. 법규 문항에서는 조문 번호까지 외울 필요가 없으며 법률 이름과 핵심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절차와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함께 규정하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의료기관처럼 표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설이 의료기관인지 아닌지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종류에 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을 알면 산후조리원처럼 이름이 비슷한 시설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의 보건활동을 하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한 종류입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개설하는 시설이 아니며 산후조리원과도 다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산원 개설 및 운영 실무 포인트의료법상 의료기관 분류와 개설 주체 확인
조산원은 조산사 면허 소지자만 개설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기관 유형입니다. 의료법 제3조에서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구분되므로, 간호사 면허만으로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조산원의 핵심 기능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보건활동 및 교육·상담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상 비의료 시설이므로 법적 성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조산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설 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사가 분만을 담당하는 곳은 산부인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조산원은 조산사의 독립적 영역입니다.

## 핵심 개념

- **조산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조산사가 개설하여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 및 교육·상담을 수행하는 기관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조산원의 개설 주체
- **의료기관 종류** —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됨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비의료 시설로, 조산원과 법적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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