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적용하기 위해 환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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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물리치료 중재

## 문제

강제유도운동치료를 적용하기 위해 환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비측 손목과 손가락에 능동 폄이 남아 있어야 **✔ 정답**
2. 마비측에 어떠한 능동 움직임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3. 건측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4. 인지 기능이 완전히 손상되어 있어야 한다
5. 환자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강제유도운동치료는 건측을 제한하고 마비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마비측에 손목과 손가락의 능동 폄이 일정 수준 남아 있어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균형과 인지 기능도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강제유도운동치료(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는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마비측 상지 기능 회복을 위해 건측을 강제로 제한하고 마비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신경재활 중재입니다. CIMT의 핵심 원리는 학습된 비사용(learned non-use)을 극복하고, 마비측 상지를 일상생활동작에 통합하도록 대뇌피질 재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1][4]. 이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동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대표적인 최소 조건이 마비측 손목과 손가락에 능동 폄(active extension)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CIMT의 고전적 포함 기준은 마비측 손목에서 20도 이상의 능동 폄, 중수지관절과 지절관절에서 10도 이상의 능동 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는 마비측 손이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실제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 단위 동원 능력을 의미합니다. 손목과 손가락의 능동 폄이 전혀 없다면, 물건을 쥐거나 놓는 기능적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CIMT의 집중 훈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마비측에 어떠한 능동 움직임도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CIMT의 적용 대상과 반대되는 조건입니다.

보기 3번의 “건측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는 CIMT의 방법론을 오해한 것입니다. CIMT는 건측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기는 하지만, 이는 치료 시간 동안 건측 사용을 억제하여 마비측 사용을 강제하는 전략입니다. 건측 자체가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측에 심한 운동 장애가 있다면 제한 장갑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CIMT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기 4번의 “인지 기능이 완전히 손상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백히 틀린 조건입니다. CIMT는 치료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과제 수행에 집중하며, 행동 계약(behavioral contract)을 통해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증 인지 손상이나 심한 실어증이 있는 환자는 과제 지시를 따르기 어려워 CIMT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록에서는 인지 기능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혼동 주의! “완전히 손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CIMT의 기본 전제와 모순됩니다.

보기 5번의 “환자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도 CIMT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CIMT는 상지 재활에 초점을 둔 중재이며, 하지 보행 능력과는 독립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히려 CIMT 훈련 중 이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동 능력이 있으면 훈련 적용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초록에서도 보행 불가능을 포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CIMT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뇌졸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CIMT는 상지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을 유의하게 개선시켰고[4],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도 발병 2주 이내 조기 적용 가능성과 장기적 운동 기능 회복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2]. 또한 편측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고찰에서도 CIMT가 양손 집중 훈련과 비교하여 상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3]. 이러한 근거들은 CIMT가 잔존하는 능동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마비측 사용을 유도할 때 효과적인 중재임을 뒷받침합니다.

핵심! CIMT의 최소 적용 조건은 마비측 손목과 손가락의 능동 폄이 일정 각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능동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건측이 완전히 마비되었거나, 인지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CIMT의 적용이 어렵거나 효과가 제한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in the Rehabilitation of Adults After Stroke: An Umbrella Review.일반논문Conchillo-Liria J, Cavero-Redondo I, Saz-Lara A, Moreno-Herraiz N, Calvo-Utrilla C, González-Collado A, Otero-Luis I. (2026) · DOI: 10.3390/jcm15062451

- [2]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during early stroke rehabilitation.일반논문Boake C, Noser EA, Ro T, Baraniuk S, Gaber M, Johnson R (2007) · DOI: 10.1177/1545968306291858

- [3]Efficacy of 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ompared with bimanual intensive training in children with unilateral cerebral palsy: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Tervahauta MH, Girolami GL, Øberg GK (2017) · DOI: 10.1177/0269215517698834

- [4]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as a rehabilitation intervention for upper extremity in stroke patient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Etoom M, Hawamdeh M, Hawamdeh Z, Alwardat M, Giordani L, Bacciu S (2016) · DOI: 10.1097/MRR.0000000000000169

## 임상 시나리오

CIMT 적용 전 최소 운동 기준 확인손목과 손가락 능동 폄 평가가 첫 단계
강제유도운동치료(CIMT)를 시작하기 전에 마비측 손목 능동 폄 20도 이상, 중수지관절·지절관절 능동 폄 10도 이상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손목과 손가락의 능동 폄이 전혀 없다면 물건을 쥐고 놓는 기능적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CIMT보다 기본 운동 재활이나 전기 자극 등 다른 중재를 우선 고려한다.

주의건측을 제한할 때 환자의 낙상 위험과 피부 손상을 함께 평가해야 하며, 중증 인지 손상이나 심한 실어증이 있는 경우 지시 수행이 어려워 CIMT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강제유도운동치료** — 건측을 제한하고 마비측 상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학습된 비사용을 극복하는 신경재활 중재
- **학습된 비사용** — 마비측 사용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서 환자가 마비측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현상
- **능동 폄** — 환자가 스스로 관절을 펴는 움직임으로, CIMT 적용을 위한 최소 운동 능력의 기준
- **행동 계약** — 환자가 치료 참여와 마비측 사용을 약속하는 절차로 CIMT의 핵심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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