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병 8주 차인 58세 남성 뇌졸중 환자(우측 편마비)를 대상으로 브런스트롬 회복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치료사는 환자를 앉은 자세에서 상지 공동운동 및 분리운동 여부를 관찰하였는데, 환자가 어깨를 으쓱이고 몸통을 마비측으로 기울이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환자의 분리운동 여부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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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실기시험

## 문제

발병 8주 차인 58세 남성 뇌졸중 환자(우측 편마비)를 대상으로 브런스트롬 회복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치료사는 환자를 앉은 자세에서 상지 공동운동 및 분리운동 여부를 관찰하였는데, 환자가 어깨를 으쓱이고 몸통을 마비측으로 기울이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환자의 분리운동 여부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공동운동 유발 시 중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누운 자세로 재검사해야 한다.
2.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해당 항목은 이전 단계 점수로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3. 관찰된 어깨 으쓱임과 몸통 기울임 같은 보상 동작은 배제하고 순수 관절운동만으로 분리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정답**
4. 분리운동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공동운동 패턴 안에서의 약한 움직임도 분리운동으로 인정한다.
5. 발살바 조작을 유도해 최대 근수축을 이끌어내야 정확한 단계가 나온다.

**정답: 3**

## 해설

브런스트롬 회복단계 평가는 관절의 순수한 분리운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몸통 기울임이나 어깨 으쓱임 같은 보상 동작을 이용해 만들어낸 움직임은 진정한 분리운동이 아니므로 평가에서 배제하고 다시 관찰해야 한다. 보상 동작을 그대로 인정하면 실제보다 회복단계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치료 계획에 오류가 생긴다.

## 심화 해설

브런스트롬 회복단계 평가에서 보상 동작의 처리

브런스트롬 회복단계(Brunnstrom stage)는 뇌졸중 후 편마비의 운동 회복을 공동운동(synergy) 중심에서 분리운동(isolated movement)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나누어 보는 도구입니다. 단계를 잘못 매기면 이후 치료 목표와 진행 속도가 모두 어긋나므로, 이 문제는 환자가 움직임을 만들어 낼 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보기 3번 어깨 으쓱임과 몸통 기울임 같은 보상 동작은 배제하고 순수 관절운동만으로 분리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가 옳습니다. 이 환자는 어깨를 으쓱이고 몸통을 마비측으로 기울이면서 팔을 들었습니다. 이는 어깨관절의 굽힘이나 벌림 같은 분리된 움직임이 아니라, 어깨 거상근과 몸통의 움직임을 빌려 팔이 올라가 보이게 만든 보상입니다. 분리운동은 공동운동 패턴에서 벗어나 원하는 관절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므로, 보상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을 인정하면 환자를 실제보다 높은 단계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이 개입했다면 그 움직임을 판정에서 제외하고, 자세를 바로잡아 다시 시도하게 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중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누운 자세로 재검사해야 한다 — 브런스트롬 평가는 앉은 자세에서 지시된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중력을 제거한 누운 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가능한 움직임을 판단하는 이 평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2번: 통증을 호소하면 해당 항목은 이전 단계 점수로 그대로 기록한다 — 통증은 따로 기록하고 원인을 평가할 일이지, 해당 항목의 단계를 자동으로 이전 값으로 채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의로 점수를 옮기면 실제 회복 상태가 왜곡됩니다.

4번: 공동운동 패턴 안에서의 약한 움직임도 분리운동으로 인정한다 — 공동운동 패턴 안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정의상 공동운동입니다. 약해도 분리운동이 아니며, 이를 인정하면 단계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5번: 발살바 조작을 유도해 최대 근수축을 이끌어내야 한다 — 발살바 조작은 혈압과 흉강 내압을 올리는 호흡 조작으로, 뇌혈관 질환 환자에게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단계 평가에 필요한 절차도 아닙니다.

임상 적용 관점

발병 8주 차 환자는 아직 공동운동이 우세한 시기일 수 있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어깨 으쓱임과 몸통 보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평가할 때는 몸통을 안정시키고 팔꿈치를 몸통 가까이 둔 채 해당 관절만 움직이도록 지시하며, 손동작은 환자가 보상 없이 해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브런스트롬 단계 평가에서는 보상으로 만든 움직임이 아니라 순수한 관절 운동만 인정해야 하며, 보상이 보이면 배제하고 다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브런스트롬 상지 분리운동 평가의 실제보상 동작 배제가 단계 판정의 핵심
앉은 자세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제 시 어깨 으쓱임이나 몸통 기울임이 관찰되면, 이는 어깨 굽힘의 순수한 능동 관절가동범위가 아니다. 평가자는 몸통을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 관절만 선택적으로 굽힘이 일어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브런스트롬 단계 판정은 3단계에서 공동운동 출현, 4단계에서 일부 이탈, 5단계에서 분리운동 수행, 6단계에서 개별 관절 협응과 속도 조절이 원활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보상 동작을 분리운동의 증거로 오인하면 실제보다 높은 단계로 과대평가하게 된다.

주의통증이 발생하면 평가를 중단하거나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재검사해야 하며, 이전 단계 점수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발살바 조작이나 눕는 자세는 표준 절차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브런스트롬 회복단계** — 뇌졸중 후 운동조절이 공동운동에서 분리운동으로 이행하는 순서를 1~6단계로 분류한 평가 도구
- **공동운동** — 중추신경계 손상 후 특정 패턴으로 묶여 나타나는 비정상적 집단 움직임
- **분리운동** — 공동운동 패턴에서 벗어나 특정 관절만을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 **보상 동작** — 마비측 기능 부족을 몸통 기울임이나 어깨 으쓱임 등 다른 부위 움직임으로 대체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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