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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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은 시설에 우선 입소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2. 노인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정답**
3. 노인은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4. 노인은 부양의무자와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5. 노인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취업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시설 보호나 동거 강제는 이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존경받는 존재이자 참여하는 주체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이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기본이념을 묻습니다. 이 법은 노인을 보호만 받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으로 존중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며,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 문항은 법 조문을 외우기보다 이 큰 방향에 맞는 보기를 고르는 방식으로 풀립니다.

보기 2번 노인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가 정답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 그리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 보기는 두 번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노인은 시설에 우선 입소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 시설 입소를 우선하라는 이념은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돕는 재가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이므로 시설 보호 우선과는 맞지 않습니다.

3번: 노인은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 '모든'이라는 절대적 표현이 오답 신호입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같은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이고, 전액 지원은 이념에 없습니다.

4번: 노인은 부양의무자와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 동거 의무를 강제하는 이념은 없습니다.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법이라는 점과도 어긋납니다.

5번: 노인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취업할 수 없다 — 이념은 오히려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정반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 이념과 연결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걸러집니다.

시험 포인트

이념·원칙 문항에서는 '반드시', '모든', '할 수 없다'처럼 단정하는 표현이 들어간 보기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방향은 존경, 안정된 생활, 능력에 따른 참여로 정리되고, 이는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보지 않는 관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노인 환자를 만날 때에도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재활의 목표와 일치하므로 같이 기억하면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본이념은 법의 첫머리에 놓여 이후의 구체적 제도, 예컨대 노인 일자리, 경로우대, 재가복지서비스, 시설 서비스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념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 '다음 중 노인복지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부정형으로 변형되기도 하므로, 이 보기들이 왜 취지에 어긋나는지를 이유와 함께 이해해 두면 어떤 발문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맞는 서술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2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복지법 기본이념의 임상·실무 적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가 아닌 참여
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인을 수동적 돌봄 객체가 아닌 자율적 주체로 보는 관점이다.

현대 노인 돌봄의 무게중심은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aging in place가 핵심 원칙이다.

주의시설 입소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경우의 예외적 선택이지 기본 방향이 아니다. 또한 노인 의료비는 전액 무상이 아니며 본인부담이 존재하므로, '모든 의료비 국가 지원'이라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

## 핵심 개념

-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 노인이 존엕성을 유지하며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aging in place** —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지향하는 원칙.
- **지역사회 계속 거주** — 시설 수용보다 재가 생활 유지와 사회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노인복지 패러다임.
- **고령자 고용촉진** — 정해진 연령 도달 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반대로 노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장려하는 법적 취지.
- **노인 의료비 지원** — 노인복지법이 무상 의료를 규정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별도 체계로 일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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