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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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 보기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3.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고,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면허취소의 필요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 구분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면허에 가해지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면허에 대한 처분은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예외 없이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로 나뉩니다. 발문의 '반드시'라는 단어가 바로 필요적 취소를 고르라는 신호입니다. 보기가 모두 비위 행위처럼 보여 감각적으로 풀면 틀리기 쉬우므로, 처분의 성격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기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정답입니다. 결격사유는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요건으로, 정신적 제약이나 약물 중독 상태, 일정한 범죄·법령 위반 이력처럼 법이 직접 정해 둔 사유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면허를 가질 자격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고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보고 취소 여부를 정하는 재량 사유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품위 손상은 면허 취소가 아니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로 분류됩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을 정하는 처분이어서 '반드시 취소'와 거리가 멉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면허 대여는 매우 중대한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지만, 면허 처분 면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입니다. 처벌이 무겁다는 인상 때문에 필요적 취소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보기입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 자격정지가 반복되어 누적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취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3회'라는 구체적 횟수가 나와서 필요적처럼 보이지만 재량 사유입니다.

5번: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정지 처분을 어기고 업무를 계속한 경우로 역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합니다. 정지 기간 중 업무는 취소 사유라는 점과 재량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항은 처분의 단계를 사다리처럼 외우면 효율적입니다. 가장 가벼운 쪽에 품위 손상 같은 자격정지 사유가 있고, 그 위에 면허 대여·정지 중 업무·정지 누적 같은 임의적 취소 사유가 있으며, 가장 위에 결격사유 해당이라는 필요적 취소가 있습니다. 같은 구조의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로 발문만 바꿔 반복 출제되므로, 발문의 서술어(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를 먼저 밑줄 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하나이고, 나머지 보기는 정지 또는 재량 취소 사유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사 면허 취소 처분 구분 실무필요적 취소 vs 임의적 취소 판단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그리고 의료기사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면허 대여, 품위 손상,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등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취소 사유로, 행정청이 위반의 중대성과 정황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법 문언의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 표현 차이가 처분 성격을 결정합니다. 결격사유는 면허의 원천적 자격 상실이므로 행정청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필요적 취소** — 법률에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처분
- **임의적 취소** — 법률에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처분
- **결격사유** — 정신질환, 마약 중독, 금치산 등 면허를 가질 수 없는 원천적 자격 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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