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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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
2. 간호조무사
3. 작업치료사 **✔ 정답**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안경사

**정답: 3**

## 해설

이 법에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여섯 종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의료기사가 아닌 별도의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료기사의 종류)에서는 의료기사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치료사입니다.

의료기사와 유사 직역의 법적 구분

물리치료학과 학생이라면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두 재활의료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의료기사 면허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독립된 의료기사 종류로 분류되며, 업무 범위와 치료적 접근 원리가 법령으로 구분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의료기사가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역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안경사법」에 근거합니다. 특히 안경사는 과거 의료기사로 분류된 적이 있어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 제정된 「안경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기사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안경사는 전형적인 오답 보기로 자주 출제됩니다.

작업치료사의 직무 역량과 물리치료와의 차이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신체적·정신적 기능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ADL)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수행 능력을 회복시키고, 의미 있는 작업(occupation)에 참여하도록 중재하는 전문가입니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한국 작업치료사의 직무 역량은 최근 임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 델파이 합의를 통해 갱신되고 있으며, 이는 작업치료사가 의료기사로서 독립적인 직무 정체성과 역량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팀 내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물리치료사가 운동기능(motor function), 근력, 보행, 균형 등 신체 구조와 기능 수준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면, 작업치료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 과제 수행과 사회 참여를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에서 물리치료사는 관절가동범위와 근력, 협응 운동을 중재하고, 작업치료사는 식사하기, 옷 입기, 글씨 쓰기와 같은 과제 기반 훈련을 중재합니다.

핵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참여’라는 치료 목표의 초점 차이로 구분되며, 두 직역 모두 의료기사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시험 출제 관점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법적 체계를 묻는 영역입니다. 의료기사의 종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유사 직역과의 비교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의료기사 6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명시된 법정 목록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의료기사와 유사 직역의 법적 근거를 비교한 것입니다.

| 직역 | 법적 근거 | 의료기사 해당 여부 |
| --- | --- | --- |
|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
|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
| 임상병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
| 방사선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
| 치과기공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
|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해당 없음 |
| 간호조무사 | 의료법 | 해당 없음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법 | 해당 없음 |
| 안경사 | 안경사법 | 해당 없음 |

근거 자료에서도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법적 구조로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 의료기사가 아니며, 이는 응급 현장에서 물리치료사와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evelopment and content validation of updated job competencies for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a modified Delphi and focus group consensus study.가이드라인Jeon BG, Choi SY, Park SY, Kim HS, Cha JJ, Yoo EY, Kim HJ, Kim YG, Choi JS. (2026) · DOI: 10.3352/jeehp.2026.23.16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사 6종 암기 가이드법정 목록과 유사 직역 구분의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는 6종으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입니다. 국가시험에서 이 목록은 법정 암기 사항이므로 순서와 함께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모두 재활의료의 핵심 축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의료기사 면허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신체 구조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다면,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활동과 사회 참여를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주의안경사는 과거 의료기사로 분류된 적이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현재는 안경사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직역입니다.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 간호조무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료법)도 의료기사가 아니므로 오답 보기로 자주 출제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6종의 면허 보건의료인
- **작업치료사** — 신체적·정신적 기능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과 의미 있는 작업 참여를 중재하는 의료기사
- **안경사법** — 안경사를 규율하는 별도 법률로,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가 아닌 별도 직역
- **의료법** — 간호조무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업무를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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