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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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간호사
2. 물리치료사 **✔ 정답**
3. 조산사
4. 한의사
5. 치과의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되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며, 의료인과는 법적 지위가 구분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구분

| 구분 | 해당 직종 | 법적 근거 |
| --- | --- | --- |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법 제2조 |
| 의료기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인은 진단과 치료 등 의료행위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이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아무리 전문적인 치료적 중재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되므로, 국시를 준비할 때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인력이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인이라는 넓은 범주와 의료인이라는 좁은 법적 범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파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무자격 의료행위자(quack)를 정의할 때 정식 의료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도 법적 등록과 자격 체계가 다르면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제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는 별도의 전문직종이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vs 의료기사 구분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의 핵심 차이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이들은 진단과 치료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이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는 의료기사이며,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인력에는 포함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다.

주의물리치료사가 전문적 치료 중재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해당한다.
- **의료행위** — 진단, 치료 등 의료인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행위이다.
- **보건의료인** —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인력 개념이다.
- **면허** — 의료인은 의료법,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근거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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