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406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보기

1. 의원과 요양병원, 치과의원
2. 치과의원과 한방병원, 의원
3. 조산원과 정신병원, 한의원
4.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 정답**
5. 의원과 조산원, 한의원

**정답: 4**

##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가지다.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이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한다.

## 심화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기관 묶기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류 가운데 의원급에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병원급과 섞어 놓은 보기가 많아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보기 4번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정답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개설하면 의원, 치과의사가 개설하면 치과의원, 한의사가 개설하면 한의원입니다. 세 기관 모두 이름에 「의원」이 붙으며 입원 중심이 아닌 외래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의원과 요양병원, 치과의원 — 의원과 치과의원은 의원급이지만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한 개가 섞여 있어 틀립니다.

2번: 치과의원과 한방병원, 의원 — 치과의원과 의원은 맞지만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급입니다. 한의원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3번: 조산원과 정신병원, 한의원 —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이고 정신병원은 병원급입니다. 한의원만 의원급이므로 틀립니다.

5번: 의원과 조산원, 한의원 — 의원과 한의원은 맞으나 조산원은 의원급이 아닙니다. 조산사가 개설하는 별도 종류의 기관이므로 이 보기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이런 「묶기」 문제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각 보기에서 틀린 기관 하나를 지워 나가는 방식이 빠릅니다. 이 문제의 오답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조산원이 각각 하나씩 끼어 있어 거르기 쉽습니다.

암기 요령은 이름의 끝글자입니다. 「~의원」으로 끝나면 의원급, 「~병원」으로 끝나면 병원급이고, 조산원은 따로 외웁니다.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이 속한다는 정도만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름에 「병원」이 붙는 점이 공통입니다. 의원급과 병원급을 헷갈리는 원인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처럼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이므로, 두 단어를 나란히 적어 두고 「외래 중심인가 입원 중심인가」를 붙여 외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 문구가 조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한 보기 안에 맞는 기관과 틀린 기관이 함께 섞여 있으면 그 보기는 통째로 오답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묶음형 문항은 부분 정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모든 기관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모든 오답 보기에 병원급이나 조산원이 최소 하나씩 끼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가지이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병원급,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분류 실무 가이드의원급 vs 병원급, 외래와 입원 기준으로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중심의 소규모 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해당합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중심이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으나, 병원급보다 인력과 시설 기준이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국시에서는 의료기관 종류와 개설 자격, 업무 범위가 연계되어 출제되므로 분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주의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므로 병원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장기입원 대상자 중심이므로 의원급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외래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해당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된다.
- **요양병원** —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조산원** —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지만, 문제의 정확한 조합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함정 보기이다.
- **의료법** —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자격,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4)
-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30일 이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5)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6)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7)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8)
-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199)
-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0)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220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