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발급한 헌혈증서의 쓰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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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발급한 헌혈증서의 쓰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헌혈증서는 헌혈자 본인만 쓸 수 있고 양도하지 못한다
2. 헌혈증서로는 혈액 대금의 절반만 감액받을 수 있다
3. 헌혈증서를 낸 사람은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는다 **✔ 정답**
4. 헌혈증서는 헌혈한 혈액원에서만 쓸 수 있다
5. 헌혈증서는 헌혈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써야 한다

**정답: 3**

## 해설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헌혈자 또는 그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사용 기한이나 사용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헌혈증서는 헌혈한 사실을 증명하여 나중에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게 한 문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는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헌혈자 또는 그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으며,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헌혈증서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받은 사람도 쓸 수 있으며, 대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 수혈을 보장합니다. 헌혈한 혈액원으로 장소를 제한하거나 사용 기한을 한 달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증서를 발급하는 혈액원, 기한은 따로 정한 사용 기한이 없다는 점, 대상은 헌혈자와 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헌혈증서는 양도되고 무상 수혈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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