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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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의 대상은?

## 보기

1. 운송수단과 그 안에 탄 사람 및 화물 **✔ 정답**
2.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3.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4.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사람만 대상이다
5. 승무원을 제외한 승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1**

## 해설

검역조사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입국하는 운송수단과 그 안에 탄 사람 및 화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운송수단 안의 컨테이너와 물건도 포함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확인된 환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며, 격리는 검역조사에 뒤따르는 조치이다.

## 심화 해설

검역조사는 검역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검역법」 제12조는 검역조사를 출입국하는 운송수단과 그 안에 탄 사람 및 화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운송수단 안의 컨테이너와 물건, 감염병매개체의 서식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운송수단과 그 안에 탄 사람 및 화물인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화물만 조사하면 사람을 통한 전파를 막을 수 없고,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만 고르는 방식은 조사 대상 규정과 다릅니다. 환자로 확인된 사람만 대상으로 하면 조사가 성립하지 않으며, 승무원도 운송수단에 탄 사람으로서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조사를 하는 검역공무원, 기한은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 시점, 대상은 운송수단과 탑승자 및 화물 전부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검역조사는 골라서가 아니라 전부에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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