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지는 보건의료에 관한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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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지는 보건의료에 관한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가 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한다
2.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답**
3. 해마다 지정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를 진다
4. 보건의료인이 권고한 치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5. 거주지 보건소에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진 수검이나 신고는 이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권리만이 아니라 국민이 지는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이 법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므로 이용 기관을 강제하지 않고, 해마다 검진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건강상태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도 없습니다. 치료 여부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어서 거부를 막지 못합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모든 국민, 기한은 평상시에 계속된다는 점, 대상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타인의 건강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노력 의무이지 강제 수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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