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0800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마약을 보관하는 경우
2. 의료용으로 쓰려고 직접 마약을 만들어 두는 경우
3. 외국에서 산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오는 경우
4.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서 투약받은 마약을 지니는 경우 **✔ 정답**
5. 이웃에게서 받은 마약을 집에 두고 쓰는 경우

**정답: 4**

##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제조·매매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조제받은 마약을 그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한 소지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을 다루지 못하게 한 원칙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조제받은 마약을 그 사람이 소지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 직접 제조,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은 모두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웃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쓰는 것도 수수와 사용에 해당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 기한은 투약·조제받은 그 마약을 지니는 동안,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예외는 내 처방약을 내가 지니는 경우뿐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