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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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내용은?

## 보기

1. 응급의료비를 미리 낸 사람에게만 응급의료가 제공된다
2.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
3. 성별이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정답**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만 응급의료를 받는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같게 적용되며, 비용을 미리 냈는지 여부는 응급의료 제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응급상황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 권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성별이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3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비용을 미리 냈는지 여부와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응급의료 제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같은 권리를 가지며,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권리를 가지는 모든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 기한은 응급상황이 있는 그때, 대상은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의료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응급의료에는 자격 심사가 앞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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