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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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3. 질병관리청장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정답: 1**

## 해설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고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한다.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받은 장소 밖에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심화 해설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나 순회 진료를 미리 알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3조는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서 하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할 보건소장인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이 신고를 직접 받는 상대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 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급여 심사를 맡을 뿐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자, 기한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대상은 행위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의 창구는 보건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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