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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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정답**
2.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이 확인된 사람
3. 예방접종을 마치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
4. 감염병에서 회복되어 격리가 해제된 사람
5.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

**정답: 1**

## 해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이 확인된 사람은 감염병환자로 구분되어 감염병의심자와는 다르다.

## 심화 해설

감염병의심자는 아직 환자는 아니지만 감염이 우려되어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의심자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1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이 확인된 사람은 감염병의심자가 아니라 감염병환자로 구분됩니다. 항체가 형성된 사람, 회복되어 격리가 해제된 사람,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감염이 우려되는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이 구분에 따라 조치를 하는 보건당국, 기한은 감염이 우려되는 기간, 대상은 접촉자·체류자·노출자의 세 갈래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확인되면 환자, 우려되면 의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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