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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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일은?

## 보기

1. 진료기록부등을 모두 폐기한 뒤 그 사실을 신고한다
2. 환자에게 각자의 진료기록부등을 나누어 준다
3. 가까운 종합병원에 진료기록부등을 넘긴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넘긴다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료기록부등을 넘긴다

**정답: 4**

## 해설

진료기록부등은 폐업 뒤에도 환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보존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직접 보관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하거나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기록이 남아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의료법」 제40조의2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긴다는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보존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폐업을 이유로 폐기할 수 없고, 환자별로 나누어 주는 방법도 법이 정한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인근 종합병원은 넘겨받는 기관이 아니며, 받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기한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대상은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진료기록은 폐업해도 보건소장에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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