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관한 비밀 보호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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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건강간호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관한 비밀 보호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정답**
2. 직을 그만둔 뒤에는 알게 된 비밀을 밝혀도 된다
3. 가족이 요청하면 본인 동의 없이 진료 내용을 알린다
4. 치료가 끝난 대상자의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한다
5. 같은 기관의 직원에게는 치료와 무관해도 알릴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설하지 못하며, 그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같다. 치료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공개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 심화 해설

비밀누설 금지는 정신질환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밖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왜 이 규정을 따로 두는지 보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정보는 한 번 알려지면 취업과 관계, 지역사회 생활에서 곧바로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치료에 필요한 이야기조차 꺼내기를 망설이게 되고,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밀 보장은 예의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해지는 조건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학습자가 외울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주체는 이 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 치료, 재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대상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기한은 재직 중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이어집니다. 예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뿐입니다.
오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은 의무가 재직 중에만 있다고 잘못 안 것이고, 3번은 가족의 요청이 본인 동의를 대신한다고 본 것입니다. 4번은 치료 종료가 공개 사유가 된다고 오해한 것이며, 5번은 같은 기관 안이면 공유해도 된다고 넓게 본 것으로 치료와 무관한 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업무상 필요를 벗어난 누설입니다.
자주 섞이는 짝도 갈라 두겠습니다. 치료를 위해 담당 의료진 사이에서 필요한 범위로 정보를 나누는 것과,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리는 누설은 다릅니다. 기준은 업무상 필요와 법령의 근거입니다.
임상에서는 병동 복도나 승강기에서 나눈 짧은 대화, 보호자에게 무심코 전한 한마디가 누설이 되기 쉽습니다. 면회와 전화 문의에 대응하는 방법, 기록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절차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어디까지 비밀이 지켜지는지를 관계 초기에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비밀 보장의 의무는 업무 중에 알게 된 모든 정보에 적용되고, 그 일을 그만둔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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