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가운데 의료급여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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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가운데 의료급여제도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는 사회보험이다
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삼는다
4.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 정답**
5.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답: 4**

## 해설

의료보장은 보험료를 걷어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조세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로 나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재원이 조세라는 점에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구분된다.

## 심화 해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생기는 의료비 부담을 개인 혼자 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지는 제도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그 돈으로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여기에 듭니다. 보험료를 내는 것이 전제이므로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틀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비용을 대고, 대상자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려 뽑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가 바로 이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법으로 정한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본인은 아주 적은 금액만 내거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낼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4번입니다.
1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2번의 업무상 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맡는 영역입니다. 3번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고 했지만 의료급여는 법이 정한 수급권자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5번의 노인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나란히 놓고 외우면 편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으로 전 국민이 대상이고, 의료급여는 조세를 재원으로 수급권자만 가려 뽑는 공공부조입니다.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의료급여의 보장기관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수급권자가 자기 자격과 이용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본인부담이 다르고, 이를 몰라 진료를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가정방문이나 상담에서 자격 종류와 이용 방법을 확인해 알려 주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보험료로 운영하면 건강보험, 조세로 저소득층을 돕는 공공부조면 의료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급여 이해하기건강보험과 갈라 보는 기준
의료보장은 재원에 따라 나뉩니다. 보험료를 걷어 운영하면 사회보험, 조세로 운영하면 공공부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이고,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부담하는 공공부조입니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려 뽑고, 자격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보장기관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보장** — 질병으로 생기는 의료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지는 제도입니다.
- **사회보험** —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가려 뽑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공부조입니다.
- **수급권자** —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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