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말기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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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말기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사람
2.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
4.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정답**
5. 수술 후 회복기에 있어 통증 조절이 필요한 사람

**정답: 4**

## 해설

말기환자는 담당의와 전문의가 수개월 내 사망을 예상한 환자로, 임종과정 환자와 구별된다.

## 심화 해설

말기환자의 법적 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란 임종과정(process of dying)에 있는 환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 법에서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한 환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개월 이내’라는 시간적 기준이 법적 정의의 핵심이며, 단순히 질환이 중하거나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혼동 주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말기환자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임종과정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보기 1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말기환자가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악화되면 임종과정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두 용어는 법에서 별도로 정의됩니다 .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법적 판단 | 이유 |
| --- | --- | --- |
| 1. 급속도로 증상 악화, 사망 임박 | 임종과정 환자 | 말기환자가 아니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정의에 해당 |
| 2. 만성질환으로 정기 외래 진료 | 해당 없음 |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 3.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모든 사람 | 해당 없음 | 치료 장소나 기구 사용이 아니라 의학적 예후 판단이 기준임 |
| 4. 수개월 이내 사망 예상 진단 | 말기환자 | 법적 정의의 핵심 요건을 정확히 충족 |
| 5. 수술 후 회복기 통증 조절 필요 | 해당 없음 | 회복 가능한 급성기 상태로, 말기 예후와 무관 |

임상·실무 적용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임상에서는 말기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암환자 사망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진 비율은 26.4%였고, 의료진이 연명의료 논의 시점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 이는 말기환자라는 법적 정의가 단순한 학문적 구분이 아니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진단을 내렸는지, 임종과정으로 이행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시험 빈출 관점

이 문제의 핵심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기환자는 수개월 이내 사망 예상, 임종과정 환자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시간적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말기환자 진단에는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총 2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이나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는 말기환자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함정 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Life-Sustaining Treatment States in Korean Cancer Patients after Enforcement of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일반논문Won YW, Kim HJ, Kwon JH, Lee HY, Baek SK, Kim YJ (2021) · DOI: 10.4143/crt.2021.325

- [4]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comparing the data from the survey and clinical data of inpatients at the end-of-life process.일반논문Song E, Shin D, Lee J, Yun S, Eom M, Oh S (2024) · DOI: 10.1186/s12910-024-01088-y

## 임상 시나리오

말기환자 법적 판단과 간호 실무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의 출발점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해야 법적 자격이 생긴다.

임종과정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말기환자와 별도로 정의된다. 말기환자가 악화되면 임종과정으로 이행할 수 있다.

주의중환자실 입원이나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는 말기환자 판단 기준이 아니다. 환자 상태 악화 시 말기환자 진단 여부와 임종과정 이행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말기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한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로, 말기환자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
-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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