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검역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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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검역조치는?

## 보기

1.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시설에 격리시킨다 **✔ 정답**
2.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
3.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출국을 영구히 금지한다
4. 본인의 동의를 받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한다
5. 여권을 회수하여 검역소장이 보관하게 한다

**정답: 1**

##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는 전파 차단을 위해 동의 없이도 격리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격리(isolation)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정된 시설에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검역 단계에서의 최우선 공중보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1][2]. 검역 단계의 격리는 환자의 치료 권리보다 전파 차단이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강제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검역조치의 법적 성격 검역법상 검역조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입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강제조치이며, 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됩니다[1]. 핵심! 격리·입원 조치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보기 2의 접촉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문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는 방역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언론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1]. 보기 3의 출국 영구 금지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검역법은 감염병 잠복기 범위 내에서 일시적 격리나 감시를 규정할 뿐 영구적 이동 제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2]. 보기 4의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은 감염병예방법상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원칙과 배치됩니다. 보기 5의 여권 회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일 수 있으나 검역법상 검역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상·실무 적용 검역 단계에서 환자로 판정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즉시 이송됩니다. 이송 과정에서는 음압 구급차를 사용하고, 이송 후에는 동선에 대한 소독과 접촉자 파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3]. 간호사는 격리 병실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검체 채취, 활력징후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환자에게 격리 사유와 예상 기간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구분 | 격리(isolation) | 능동감시(active monitoring) |
| --- | --- | --- |
| 대상 | 확진 환자 | 접촉자·의심자 |
| 장소 | 지정 시설·병상 | 자택·시설 |
| 법적 성격 | 강제 처분 | 권고·의무 혼재 |
| 기간 | 기준 충족 시까지 | 잠복기 동안 |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로 격리와 입원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의 조치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역 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내 발생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권한을 행사합니다[1][4]. 혼동 주의! 격리와 입원은 유사해 보이지만, 격리는 공중보건 목적의 강제 수용이고 입원은 치료 필요성에 기반한 의료조치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The use of quarantine as an international travel measu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omparative analysis of implementation and equity impacts in five "exemplar" countries.일반논문Lee K, Williams J, Wu YC, Farwin A, Kim Y, Lee S, Howard N, Zhumatova S. (2025) · DOI: 10.1371/journal.pgph.0005457

- [3]Policy challenges in the provision of COVID-19 border screening: evidence from eight countries.일반논문Bates J, Moon JR, Gaisser S, Nikiforov A, Ryan JG, Chekar CK, Meurant R, Vignola-Gagné E, Iwuji C, Grapsa E, Barbéra-Tomás D, Meseguer E, Davey G, Hopkins MM. (2026) · DOI: 10.1186/s12889-026-27355-8

- [4]Hospice and Palliative Care Response Policy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일반논문Kim CG. (2025) · DOI: 10.14475/jhpc.2025.28.4.138

## 임상 시나리오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간호 실무격리 이송부터 병실 간호까지
검역 단계에서 환자로 확진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송 시에는 음압 구급차를 사용하고, 이송 후에는 동선 소독과 접촉자 파악을 동시에 진행한다.

간호사는 격리 병실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검체 채취, 활력징후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환자에게 격리 사유와 예상 기간을 설명한다.

주의격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는 강제 처분이므로, 설명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전달하되 환자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격리**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환자를 일정 장소에 강제로 수용하는 공중보건 조치
- **검역조치** —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 가능
- **능동감시** — 접촉자나 의심자를 대상으로 잠복기 동안 증상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조치
- **질병관리청장** — 검역 단계에서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등 조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
- **음압 구급차** — 감염병 환자 이송 시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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