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가지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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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가지는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내용은?

## 보기

1.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2.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3. 의료기관의 회계장부를 직접 감사할 수 있다
4. 보건의료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국가가 보유한 모든 문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상 알 권리는 국가·지자체에 보건의료시책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심화 해설

알 권리의 법적 성격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고 알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받는’ 수동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이나 건강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알 권리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건강과 보건의료 환경에 관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혼동 주의! 알 권리는 ‘타인의 의료정보’나 ‘의료기관 내부 경영정보’로 무한정 확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와 진료비밀 유지 의무의 보호를 받으며, 의료기관의 회계장부는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 등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의 소관입니다. 국민 개인이 직접 열람·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 권리와 정보 접근의 경계

근거 자료에서도 환자의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스페인의 환자 권리 법제 연구[1]는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법이 보장한 권리가 실제 임상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국 민법전상 설명 동의 의무를 분석한 연구[2] 역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알 권리가 서로 맞물려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알 권리는 환자가 자신의 진단·치료·예후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입니다.

요르단의 진실 고지 관행 연구[4]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현장의 소통 방식에 관한 논의이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 권리 보호의 일반 원칙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렴됩니다[3].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 불가 | 진료기록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타인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상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됨 |
| 2.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 | 가능 | 보건의료기본법상 알 권리의 직접적 내용. 국가·지자체에 공개 청구 가능 |
| 3. 의료기관 회계장부 감사 | 불가 | 감사 권한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이나 감사원에 있음. 국민 개인의 직접 감사권은 인정되지 않음 |
| 4. 보건의료인 개인 신상정보 요구 |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할 수 없음 |
| 5. 국가 보유 모든 문서 무상 수령 | 불가 |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르며, 비공개 대상 정보와 수수료 규정이 존재함 |

간호 실무와의 연결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진단명, 검사 결과, 치료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한다면 이는 형식적 동의에 그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며, 필요하면 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알 권리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짝을 이루며, 간호사는 이 연결고리에서 환자 옹호자(patient advocate)로 기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병동에서 타 환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o Spaniards know their rights as patients?일반논문Mira JJ, Lorenzo S, Guilabert M, Pérez-Jover V (2012) · DOI: 10.1093/intqhc/mzs025

- [2]Practical dilemmas and communication reconstruction of patients' right to informed consent under the Civil Code.일반논문Chen J, Ye L. (2026) · DOI: 10.3389/fpubh.2026.1831405

- [3][Rights: the rights of the patient].일반논문van Tonder S (1991)

- [4]Truth Disclosure Practices of Physicians in Jordan.일반논문Borgan SM, Amarin JZ, Othman AK, Suradi HH, Qwaider YZ (2018) · DOI: 10.1007/s11673-018-9837-x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 실무정보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조력자 역할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의 진단명·검사 결과·치료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의 언어 수준에 맞춰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는 형식적 동의에 그칠 수 있다.

환자가 질문을 표현하면 진지하게 경청하고, 필요 시 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도록 지지한다. 알 권리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와 맞물려 있으며, 간호사는 그 연결을 돕는 정보 전달 조력자이다.

주의타인의 진료기록이나 개인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진료비밀 유지 의무로 보호되므로 환자가 요구하더라도 임의로 열람·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 핵심 개념

- **알 권리**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국가·지자체에 보건의료시책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 **보건의료시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과 사업으로, 알 권리의 공개 청구 대상
- **진료비밀 유지 의무** —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 **정보에 근거한 동의** — 환자가 자신의 진단·치료·예후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치료에 동의하는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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