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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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시설이 있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3.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4.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장
5.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정답**

**정답: 5**

## 해설

금연구역 지정 의무는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있습니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금연구역 지정·관리 의무의 주체를 행정기관이나 지역주민 대표가 아니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한 이유는, 시설 내 흡연 규제는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가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는 시설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관리권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므로, 보기 중 행정청(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이나 지역주민 대표는 지정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의무를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혼동 주의! 금연구역 ‘지정 주체’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의무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관할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폐암 등의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 노출 경로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시설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간호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실무에서 금연구역 지정·관리 의무가 시설 관리자에게 있음을 이해하고, 보건교육과 금연 상담 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금연구역 지정·관리 의무 주체 | 단속·과태료 부과 행정청 |
| --- | --- | --- |
| 법적 지위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등 |
| 주요 역할 |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표시, 흡연자 계도 | 금연구역 이행 여부 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책임 근거 | 시설에 대한 실질적 관리권 보유 | 법령상 감독·단속 권한 보유 |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실무의무 주체와 행정청 역할 구분
금연구역 지정 의무는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등)은 지정 의무가 아니라 이행 점검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집니다.

주의금연구역 지정 주체와 단속·과태료 부과 행정청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금연구역** —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이 금지된 구역
- **간접흡연** — 타인이 내뿜는 담배 연기를 비자발적으로 흡입하는 것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자
- **과태료**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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