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대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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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대한 설명은?

## 보기

1.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한다
2.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정답**
3. 보상 여부는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4.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의 절반을 지급한다
5.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정답: 2**

## 해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과실과 무관하게 인과성만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하며, 장애 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심화 해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의 기본 구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무과실 보상(no-fault compensation)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는 접종을 시행한 의료인이나 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1][4]. 따라서 혼동 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논리이지, 국가보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국가보상은 과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희귀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2][3].

보상의 유형과 지급 기준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피해의 결과에 따라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진료비, 간병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기 2번의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이 중 장애보상금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피해보상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는 구조입니다[1].

| 보상 유형 | 지급 대상 | 지급 형태 |
| --- | --- | --- |
| 사망보상금 |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일시금 |
| 장애보상금 | 장애인이 된 사람 | 일시금 |
| 진료비 |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실비 보상 |
| 간병비 | 진료 후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실비 보상 |

오답 보기의 핵심 포인트

보기 3번은 결정 주체를 묻고 있습니다. 보상 여부는 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 국가(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이 설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의료기관은 접종을 수행했을 뿐, 보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기 4번과 5번은 진료비 지급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보상 대상으로 인정된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절반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며, 사망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별도로 보상될 수 있으나 “유족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표현은 사망보상의 주된 내용을 오도한 것입니다.

국가보상 제도의 의의와 한계

무과실 보상 제도는 백신 접종이라는 공중보건 행위로 인해 드물게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가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구제하는 장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운영해 온 국가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했으나,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 입증 기준이 엄격하여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2]. 전 세계적으로도 무과실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는 25개 관할권에 불과하며, 주로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4]. 핵심! 국가보상은 과실이 아니라 인과성(causality)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보상 결정은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의 심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aiwan.일반논문Kang CR, Choe YJ, Moon J, Kim D, Kim T, Lee JK. (2024) · DOI: 10.24171/j.phrp.2024.0129

- [2]COVID-19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Lessons Learned From a Review of 10 Implementing Countries.일반논문Kang CR, Choe YJ, Yoon SJ. (2024) · DOI: 10.3346/jkms.2024.39.e121

- [3]No fault vaccine injury compensation after COVID-19: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proposed typology.일반논문Halabi S, Arora N, Durran A, Qian Q, Ummer S, Ginsbach K, Aneja K. (2026) · DOI: 10.1080/21645515.2026.2620849

- [4]Global landscape analysis of no-fault compensation programmes for vaccine injuries: A review and survey of implementing countries.일반논문Mungwira RG, Guillard C, Saldaña A, Okabe N, Petousis-Harris H, Agbenu E, Rodewald L, Zuber PLF. (2020) · DOI: 10.1371/journal.pone.0233334

##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실무 포인트무과실 보상 원칙과 보상 유형별 지급 기준
국가보상은 무과실 보상 원칙으로, 접종 시행자의 과실이 아닌 인과성만 입증되면 보상합니다. 보상 결정은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보상 유형은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실비로 보상합니다.

주의진료비는 절반이 아닌 인정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주된 보상은 진료비가 아니라 사망보상금입니다.

## 핵심 개념

- **무과실 보상** —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인과성만 인정되면 보상하는 제도
- **장애보상금** —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남은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 **인과성** —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
- **사망보상금** —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 **진료비 보상** — 예방접종으로 질병이 발생해 진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중 인정된 금액을 실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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