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기록의 사본을 내줄 수 있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88494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료기록의 사본을 내줄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배우자가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만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구두로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 정답**
4.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5. 환자를 진료한 적 없는 다른 의료기관이 참고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정답: 3**

## 해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원칙, 배우자라도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갖춰야 교부 가능하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 교부의 원칙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진료기록 사본을 내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본을 제공하려면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자 배우자의 사본 요청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만으로는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 증명서는 배우자라는 신분 관계만 증명할 뿐, 환자가 기록 제공에 동의했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부적절합니다.

반면 보기 3번과 같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서는 정보 제공에 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이고, 친족관계 증명서는 요청자가 법에서 정한 제공 대상인 배우자에 해당함을 입증합니다.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제3자 제공이 정당화됩니다.

제3자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의 동의도,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를 진료한 적 없는 다른 의료기관이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본을 내줄 수 없습니다.

핵심! 진료기록 사본 교부는 환자 본인이 원칙이며,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등 법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라도 동의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사본 교부 실무 가이드환자 본인 원칙과 제3자 제공 예외 요건
진료기록 사본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교부한다.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법적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만으로는 교부할 수 없다. 동의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증명서는 법정 제공 대상임을 각각 입증한다.

주의의료기관 종사자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적 열람은 금지되며, 진료한 적 없는 타 의료기관의 단순 참고 요청도 환자 동의 없이는 거절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사본 교부** — 환자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제공하며, 제3자 제공 시 환자 동의 등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
- **환자 동의서** —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
- **친족관계 증명서** — 요청자가 환자의 배우자 등 법정 제공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제공** — 환자 본인이 아닌 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