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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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1년마다
2. 2년마다
3. 3년마다 **✔ 정답**
4. 4년마다
5. 6년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 신고 주기는 3년마다이며, 보수교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신고 주기는 3년마다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면허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신고를 하고, 이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인력 수급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의무입니다.

면허 신고 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실제 활동 현황과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건의료자원 관리 장치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신고를 해야 하며,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이수 제한이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혼동 주의!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주기와 면허 신고 주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면허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면허 신고 자체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면허 신고 주기는 3년입니다.

| 구분 | 면허 신고 | 보수교육 |
| --- | --- | --- |
| 주기 | 3년마다 | 매년 (연간 일정 시간) |
| 목적 | 실태·취업상황 파악 | 직무능력 유지·향상 |
| 근거 | 의료법 제25조 | 의료법 제30조 |

임상·실무 적용 관점 간호사는 의료법상 면허 신고 대상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조산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나 보건소 행정업무에서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므로, 신고 주기와 관련 서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면허 신고 실무 가이드의료기관 행정지원 시 알아야 할 신고 주기와 절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면허를 받은 후 최초 신고를 하고, 이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한 행정 의무입니다.

면허 신고 주기(3년)와 보수교육 이수 주기(매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보수교육은 면허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신고 자체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주의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보수교육 이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기한 안내와 서류 확인 업무를 지원할 때 주기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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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면허 신고** —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행정 의무
- **보수교육** —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직무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의료법 제25조** — 의료인의 면허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으로, 신고 주기와 방법을 규정
-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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