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별수가제로 진료비를 지불할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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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행위별수가제로 진료비를 지불할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군마다 미리 정한 금액을 묶어서 지급한다
2.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미리 지급한다
3.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한다 **✔ 정답**
4.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보수를 지급한다
5.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진료비를 지급한다

**정답: 3**

##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진찰·검사·수술 등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 심화 해설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각각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지불제도입니다.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 개별 서비스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고, 제공한 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1][4].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므로,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검사가 발생할 유인이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에서도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야 의사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진료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치료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드러납니다. 2011년 이전에는 환자당 위험도에 따라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부터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면서 평균 지출과 진료의 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4]. 핵심!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보기의 지불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지불제도 | 특징 |
| --- | --- | --- |
| 1. 질병군마다 미리 정한 금액을 묶어서 지급 | 포괄수가제(DRG, 단일질병지불) | 질병군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므로 진료량과 무관하게 총액이 고정됨 [3] |
| 2.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미리 지급 | 인두제(capitation) | 등록 인구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미리 지급하며, 만성질환 관리의 질과 관련해 혼재된 결과가 보고됨 [2] |
| 3.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 | 행위별수가제(FFS) | 개별 진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겨 보상함 [1][4] |
| 4.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보수를 지급 | 봉급제(salary) | 제공한 진료량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 보수를 지급함 |
| 5.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 |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할 총액을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함 |

혼동 주의! 포괄수가제(1번)와 행위별수가제(3번)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단위로 묶어서 지급하므로 진료 행위가 늘어나도 지급액은 변하지 않지만, 행위별수가제는 개별 행위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중국의 자궁근종 자궁절제술 사례에서도 단일질병지불정책(CP-SDP)이 도입되면서 의료비 억제 효과가 평가된 바 있는데, 이는 행위별수가제와 대비되는 묶음 지불 방식입니다 [3].

따라서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한다’는 행위별수가제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보기는 3번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ilemmas Within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일반논문Park D, Chang MC (2020) · DOI: 10.3961/jpmph.20.074

- [2]Capitated versus fee-for-service reimbursement and quality of care for chronic disease: a US cross-sectional analysis.일반논문Tummalapalli SL, Estrella MM, Jannat-Khah DP, Keyhani S, Ibrahim S (2022) · DOI: 10.1186/s12913-021-07313-3

- [3]Clinical and economic impacts of a clinical pathway-based single disease payment policy on hysterectomy for uterine fibroids: a decade-long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일반논문Zheng H, Li Z, Lin H, Yi H, Zheng X. (2026) · DOI: 10.3389/fpubh.2026.1751890

- [4]Impact of Fee For Service on the Efficiency and Survival of Seguro Popular's Patients With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in Mexico.일반논문Cerecero-García D, Macías-González F, Muñoz-Aguirre P, Huerta-Gutierrez R, Zapata M, Rivera-Luna R (2024) · DOI: 10.1200/GO.23.00060

## 임상 시나리오

행위별수가제(FFS) 실무 이해제공한 만큼 지급하는 구조와 과잉 진료 견제 장치
행위별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수술 등 개별 서비스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어,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보상합니다. 의료서비스 양이 증가할수록 의료기관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국 건강보험에서는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진료 적정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야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행위별수가제에서는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검사가 발생할 유인이 있어,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가 이를 견제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포괄수가제(DRG)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 의료기관이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각각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지불제도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료량과 무관하게 총액이 고정됨
- **인두제** — 등록된 주민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
- **총액계약제** —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할 총액을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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