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아동 가운데 이번 접종을 미루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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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아동간호학

## 문제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아동 가운데 이번 접종을 미루어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미열 없이 맑은 콧물만 조금 나는 아동
2. 항생제를 먹고 있으나 열이 없는 아동
3.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생후 2개월 영아
4. 지난 접종 뒤 접종 부위가 붉고 부었던 아동
5. 38.5도의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아동 **✔ 정답**

**정답: 5**

## 해설

38.5도 발열과 기침이 있는 중등도 이상 급성 질환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예방접종 금기와 주의사항은 일시적 금기(접종 연기)와 절대적 금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종 당시 38.5도의 발열과 기침 같은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이 있다면, 질환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발열 자체가 접종을 위험하게 만든다기보다, 진행 중인 감염병의 경과와 백신 이상반응을 혼동할 수 있고 면역 반응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감별 포인트

| 보기 | 상태 | 접종 가능 여부 | 근거 |
| --- | --- | --- | --- |
| 1. 미열 없이 맑은 콧물 | 경증 상기도 증상 | 접종 가능 | 발열이 없는 경증 질환은 금기가 아님 |
| 2. 항생제 복용 중, 열 없음 | 경증 질환 치료 중 | 접종 가능 | 항생제 복용 자체는 금기 사유가 아님 |
| 3. 모유수유 중 생후 2개월 | 정상 영아 | 접종 가능 | 모유수유는 모든 백신 접종과 양립 가능 |
| 4. 지난 접종 후 국소 발적·종창 | 경증 국소 이상반응 | 접종 가능 | 국소 반응은 후속 접종 금기가 아님 |
| 5. 38.5도 발열 + 기침 | 중등도 이상 급성 질환 | 접종 연기 | 급성 중등도 질환은 일시적 금기 |

왜 발열이 있으면 미루는가

발열을 동반한 급성 질환은 백신 접종의 일시적 금기에 해당합니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 원래 질환에 의한 발열인지 백신에 의한 발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급성 감염 상태에서는 면역계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백신에 대한 적절한 면역 반응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미열(37.5도 미만)이나 경증 호흡기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접종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 여부입니다.

특수 건강요구 아동에서의 시사점

근거 자료[1]에서 분석한 특수 건강요구 아동(CSHCN) 코호트에서도 예방접종은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조건적인 접종 연기 사유가 되지 않으며, 급성 악화나 발열이 동반된 시기만 피하면 기저질환 아동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자료[2]의 선천성 대사이상(IEM) 아동 리뷰에서도 감염으로 인한 이화작용과 대사 보상부전 위험이 백신 접종 자체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접종을 불필요하게 미루면 오히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예방접종 금기 사유 중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것은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38도 이상 발열 동반)입니다. 반대로 경증 질환, 항생제 복용, 모유수유, 이전 접종 후 국소 반응은 모두 접종 가능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전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만이 절대적 금기에 해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Vaccination practice and safety in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A retrospective study of 1278 children.일반논문Song Y, Sun J, Ling Y, Liu S, Xu Z, Ma M, Zhang O, Zhao X. (2026) · DOI: 10.1080/21645515.2026.2682486

- [2]Vaccination of children with inborn errors of metabolism: safety, immunogenicity, and practical implications.일반논문Lipiński P, Jaczewska M, Jackowska T. (2026) · DOI: 10.1007/s00431-026-07359-7

##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일시적 금기 판단발열 동반 급성 질환은 접종 연기
접종 당시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등 중등도 이상 급성 질환이 있으면 질환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한다. 발열이 백신 반응인지 질환 진행인지 구분이 어렵고 면역 반응 형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열 없는 경증 상기도 증상, 항생제 복용 중이어도 열이 없는 경우, 모유수유 중인 영아, 이전 접종 후 국소 발적·종창만 있었던 경우는 모두 접종 가능하다.

주의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접종 연기 사유가 아니며, 급성 악화나 발열 동반 시기만 피하면 된다. 이전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만이 절대적 금기다.

## 핵심 개념

- **일시적 금기** — 접종 당시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사유. 중등도 이상 급성 질환 등이 해당한다.
- **절대적 금기** — 이전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처럼 접종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
- **중등도 이상 급성 질환** —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급성 질환으로, 예방접종의 일시적 금기에 해당한다.
- **경증 질환** — 미열이나 발열 없는 경증 상기도 증상 등으로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의 발적, 종창 등으로 후속 접종의 금기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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