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34주 임부의 무자극검사에서 반응성으로 판정하는 소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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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모성간호학

## 문제

임신 34주 임부의 무자극검사에서 반응성으로 판정하는 소견은?

## 보기

1. 20분 동안 태아심박동 기본선이 분당 100회로 유지된다
2. 20분 동안 15회 이상 15초 이상의 심박동 상승이 두 번 있다 **✔ 정답**
3. 20분 동안 자궁수축이 세 번 있고 심박동 하강은 없다
4. 20분 동안 심박동의 변이가 보이지 않고 평탄하게 이어진다
5. 20분 동안 태동이 없고 심박동이 오르내리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34주 이상 NST 반응성 판정은 20분간 15회/분 이상, 15초 이상의 태아심박동 가속이 2회 이상일 때입니다.

## 심화 해설

무자극검사(NST)에서 ‘반응성(reactive)’을 판정하는 핵심 기준은 태아심박동(FHR)의 가속(acceleration)입니다. 정답 보기 2번의 “20분 동안 15회 이상 15초 이상의 심박동 상승이 두 번 있다”는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쓰여 온 반응성 판정 기준, 즉 15×15 기준을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1].

반응성 NST는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산소 공급 부족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태아가 움직이거나 외부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동이 기저선(baseline)보다 상승하는데, 이 가속이 충분한 폭과 지속시간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태아의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과 태반을 통한 산소 교환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속이 나타나지 않는 무반응성(nonreactive)은 태아 수면 주기, 산모의 진정제 복용, 또는 태아 저산소증이나 산혈증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반응성 판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신 32주 이전의 미숙아는 자율신경계가 미성숙하여 심박동 가속의 폭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10×10 기준(10회/분 이상, 10초 이상)을 적용합니다 [2][3]. 그러나 문제의 임부는 임신 34주이므로 만삭에 준하는 15×1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2년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32주 이하에서 10×10 기준을 적용했을 때 15×15 기준보다 검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동등한 주산기 예후를 보였다고 보고하여, 주수별 기준 적용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각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의 태아심박동 기본선 분당 100회는 정상 기저선 범위(110~160회/분)보다 낮은 서맥(bradycardia)에 해당하여 반응성과 무관하게 비정상 소견입니다. 3번은 자궁수축과 심박동 하강의 부재를 기술한 것으로, 이는 NST의 반응성보다는 수축검사(CST)에서 음성(negative) 판정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4번의 변이(variability) 소실과 5번의 태동 부재는 모두 무반응성 또는 태아 안녕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혼동 주의! NST 판정에서 ‘반응성’의 기준은 가속의 존재이지, 감속(deceleration)의 부재나 변이의 정상 여부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34주 이상에서는 20분 동안 15회/분 이상, 15초 이상의 가속이 2회 이상 나타나면 반응성으로 판정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nonstress test. Criteria for the duration of fetal heart rate acceleration.일반논문Willis DC, Blanco JD, Hamblen KA, Stovall DW (1990)

- [2]The preterm nonstress test: effects of gestational age and length of study.일반논문Castillo RA, Devoe LD, Arthur M, Searle N, Metheny WP, Ruedrich DA (1989) · DOI: 10.1016/0002-9378(89)90113-0

- [3]Nonstress testing at ≤ 32.0 weeks' gestation: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different assessment criteria.RCT/임상시험Cousins LM, Poeltler DM, Faron S, Catanzarite V, Daneshmand S, Casele H (2012) · DOI: 10.1016/j.ajog.2012.06.032

## 임상 시나리오

NST 반응성 판정 기준임신 주수별 가속 기준 적용
임신 34주 이상에서는 20분 동안 15회/분 이상, 15초 이상의 태아심박동 가속이 2회 이상 나타나면 반응성으로 판정합니다.

임신 32주 이전의 미숙아는 자율신경계가 미성숙하여 가속의 폭과 지속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10회/분 이상, 10초 이상의 10×10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의반응성 판정의 핵심은 가속의 존재입니다. 감속의 부재나 변이의 정상 여부만으로 반응성을 판정하지 않으며, 가속이 없으면 무반응성으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무자극검사(NST)** —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관찰하여 태아의 안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반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속(acceleration)** — 태아심박동이 기저선보다 상승하는 현상으로, 태아의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함을 반영합니다.
- **반응성(reactive)** — NST에서 충분한 폭과 지속시간을 가진 가속이 나타나 태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판정입니다.
- **기저선(baseline)** — 태아심박동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정상 범위는 분당 110~160회입니다.
- **15×15 기준** — 임신 32주 이후 만삭에 적용하는 NST 반응성 판정 기준으로, 15회/분 이상, 15초 이상의 가속이 2회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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