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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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이식 여부는 보호자만 결정할 수 있다
2. 치료 방법의 결정을 보건의료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3.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는다
4.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없다
5.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환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 심화 해설

자기결정권의 핵심 구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전제로 합니다. 근거 자료 [2]는 informed consent를 ‘autonomy(자율성)에 기반한 의료행위의 기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환자가 동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의료 윤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환자가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1번은 장기이식 여부를 보호자만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배제합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주체를 환자가 아닌 제3자로 옮기는 것이므로 틀립니다.

2번은 치료 방법 결정을 보건의료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여, 근거 자료 [3]이 지적하는 온정주의(paternalism)적 태도에 해당합니다. [3]은 의료가 온정주의에서 환자 자율성 존중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shared decision-making(공유의사결정)이 그 대안이라고 설명합니다.

3번은 설명을 듣지 않고 진료받는 것을 권리로 서술하지만, [2]에 따르면 informed consent는 환자가 동의 내용을 이해(comprehension)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설명을 듣지 않는 것은 자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 정보 부재 상태의 결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4번은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정보 접근권 자체를 부정합니다. [1]은 informed consent가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이자 자기결정권과 신체 완전성에 근거한 인권이라고 명시합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지 아는 것은 동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정답 해설

5번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로, [2]의 autonomy-based medical practice, [3]의 shared decision-making, [1]의 self-determination에 모두 부합합니다. 자기결정권은 설명을 들을 권리와 그에 기초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3]은 shared decision-making을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환자의 가치·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협력 과정’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환자가 수동적 동의자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설명을 듣지 않을 권리’와 ‘설명을 들은 후 거부할 권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2]의 체계적 문헌고찰은 환자의 이해도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설명 생략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의료인의 설명 의무가 강조됩니다.

핵심! [1]은 팬데믹 같은 응급 상황에서도 informed consent와 윤리심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혔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임을 시사합니다. [4] 역시 제도적 온정주의 문화가 환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기결정권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제도와 문화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 구분 | 자기결정권 충족 | 자기결정권 침해 |
| --- | --- | --- |
| 결정 주체 | 환자 본인 | 보호자 또는 의료인 단독 |
| 정보 제공 | 충분한 설명 후 이해 | 설명 생략 또는 정보 차단 |
| 의사결정 모델 | 공유의사결정 | 온정주의적 일방 결정 |
| 연구 참여 | 대상 여부를 알고 동의 |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음 |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efending Informed Consent: Civil Society's Victory Against Emergency Research Deregulation in South Korea.일반논문Park YS, Schroeder D, Drummond O, Kim OJ. (2026)

- [2]The reality of informed consent: empirical studies on patient comprehension-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Pietrzykowski T, Smilowska K (2021) · DOI: 10.1186/s13063-020-04969-w

- [3]Honoring Informed Consent and Shared Decision-Making: Ethical Considerations.일반논문Joyner JC, Freeman Cook A, Spars GM, Freeman JW (2025)

- [4]Autonomy undermined: how NHS institutional culture fails pregnant patients.일반논문Kazarian M, O'Connor D. (2026) · DOI: 10.1093/medlaw/fwag027

## 임상 시나리오

설명동의(Informed Consent) 실무 가이드환자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임상 적용
설명동의는 환자 자율성에 기반한 의료행위의 기본 개념으로, 환자가 동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핵심입니다. 충분한 설명 후 환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설명 시에는 치료 방법, 예상 효과, 위험성, 대안을 포함해야 하며, 환자의 이해도를 확인한 후 공유의사결정을 통해 환자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환자가 설명을 들을 권리는 포기할 수 있으나, 이는 설명 부재 상태의 동의가 정당화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설명동의 원칙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환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핵심 개념

- **설명동의** —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의료행위의 기본 원칙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공유의사결정** —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
- **온정주의** — 의료인이 환자보다 더 잘 안다는 전제로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태도
- **자율성** — 환자가 자신의 의료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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