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유행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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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유행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역 조치는?

## 보기

1.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
2.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공고문으로 게시한다
3. 발생 지역 주민 전원에게 예방접종을 강제로 시행한다
4.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 정답**
5. 감염병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의 면허를 직접 취소한다

**정답: 4**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오염 장소에 대해 소독 등 현장 방역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법령 구조의 핵심

감염병 관리 법령에서 방역 조치의 주체는 크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뉩니다. 문제에서 묻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집행적 방역 조치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면허·허가 같은 행정처분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각 보기의 권한 귀속 판단

보기 1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는 의료법상 행정처분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감염병 유행 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감염병 예방법보다 의료법의 규율 영역입니다.

보기 2의 감염병 환자 이름과 주소 공고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커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환자 정보는 역학조사 목적으로 수집되며, 공개적 게시가 아니라 방역 당국 내부에서 관리됩니다. 혼동 주의!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나 방문 장소가 공개되는 것과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고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보기 3의 예방접종 강제 시행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큰 조치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예방접종을 권고하거나 특정 직업군에 대해 일부 의무화할 수는 있지만, 발생 지역 주민 전원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일반적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보기 5의 의료인 면허 취소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중대한 처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감염병 진료 거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면허·허가의 취소는 반드시 해당 자격을 부여한 행정청이 수행합니다.

정답 보기의 근거

보기 4의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가장 전형적인 방역 조치 권한입니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 오염 장소를 특정하여 소독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 폐쇄나 출입 제한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1차적 현장 대응 권한으로, 중앙정부의 지시 없이도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소독 명령이나 시설 폐쇄 조치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내 특정 구역이 오염원으로 지목되면, 해당 구역의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진료나 간호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의 법적 주체와 권한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현장에서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이에 협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구분 | 권한 행사 주체 | 예시 조치 |
| --- | --- | --- |
| 중앙(질병관리청장·복지부장관) | 정책 수립, 면허·허가 취소, 감염병 지정 | 의료인 면허 취소, 감염병 등급 조정 |
| 광역(시·도지사) | 관할 지역 방역 총괄, 의료기관 관리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격리시설 지정 |
| 기초(시장·군수·구청장) | 현장 집행적 방역 조치 | 오염 장소 소독 명령, 출입 제한, 일시 폐쇄 |

감염병 유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오염 장소의 소독 명령과 같은 현장 조치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발동되는 권한입니다. 이는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전에 초기에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 조치 권한감염병 유행 시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집행적 권한으로, 중앙정부의 지시 없이도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1차적 대응 조치이다.

필요 시 일시 폐쇄나 출입 제한 같은 후속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주의면허·허가 취소는 해당 자격을 부여한 행정청(보건복지부장관 등)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면허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직접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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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방역 조치** —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 장소 소독, 출입 제한, 일시 폐쇄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
- **기초자치단체장**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할 지역 내 현장 중심의 집행적 방역 권한을 가진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위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원칙
-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히기 위해 환자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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