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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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은?

## 보기

1. 3개월
2. 6개월
3. 1년 **✔ 정답**
4. 2년
5. 5년

**정답: 3**

## 해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1년 이내의 처분 대상입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 신분을 이용한 범죄 행위, 의료 관련 비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품위 손상은 의료기술상의 과실이나 의료법령 위반과 달리 비교적 경한 비위로 분류되어, 자격정지 최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 중에서도 더 중한 위반 행위(예: 면허 대여,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는 최장 1년을 초과하는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유별로 기간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상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그 최장 기간은 1년입니다. 국시에서는 “품위 손상 = 자격정지 1년 이내”라는 연결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품위 손상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행정처분 기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이며, 최장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품위 손상은 의료기술상 과실이나 의료법령 위반보다 경한 비위로 분류되어 자격정지 최장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의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면허 대여,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더 중한 위반은 1년 초과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유별 기간을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품위 손상 행위** —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 **면허취소** — 의료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와 구별됨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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