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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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 **✔ 정답**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
4. 매년 하여야 할 면허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정답: 2**

## 해설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의 구조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크게 정신적 결격사유, 형사적 결격사유, 행정적 결격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보기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도록 묻고 있습니다.

핵심! 의료법상 결격사유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이므로,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의무(신고, 보수교육)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각 보기의 분석

| 보기 | 내용 | 결격사유 여부 | 근거 |
| --- | --- | --- | --- |
| 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없음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파산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파산은 일부 자격(변호사, 법무사 등)의 결격사유이나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2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 의료법 제8조 제1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합니다. 의료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고, 의약품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하므로 면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 | 조건부 해당 |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집행이 끝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해제됩니다. 보기 3은 ‘집행이 끝난 사람’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4 | 매년 하여야 할 면허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없음 | 면허 실태 신고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면허 유지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
| 5 |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없음 | 보수교육 미이수는 의료법 제30조에 따른 면허 갱신·유지 조건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될 수 있으나,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

결격사유와 행정적 의무의 구분

결격사유는 ‘면허를 처음 받을 때’와 ‘면허를 유지할 때’ 모두 적용되는 자격 요건이고, 행정적 의무는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기 4와 5는 면허를 받은 이후의 의무이므로 결격사유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3은 ‘집행이 끝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의료법은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지만, 형 집행이 종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반면 일부 다른 법률(예: 의료기사법, 약사법)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므로, ‘집행 종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의 정리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는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정신적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 중 일정 요건)와 형사적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의료법 위반 등)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보기 2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의료법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결격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결격사유 판단 포인트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 vs 면허 유지 의무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는 자격 요건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1호에 해당한다. 반면 면허 실태 신고나 보수교육은 이미 면허를 받은 자의 행정적 의무로 결격사유와 구분해야 한다.

형사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집행이 끝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해제된다.

주의파산선고는 의료법 결격사유에 없으며, 변호사·법무사 등 타 직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된,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요건
-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으로, 중독 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
- **면허 실태 신고** —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이 매년 면허 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행정적 의무
- **보수교육** —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이 면허 유지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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