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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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정답**
4.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5.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은 설치할 수 없다

**정답: 3**

## 해설

종합병원은 의료법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며, 30~99병상은 병원급이다.

## 심화 해설

종합병원의 요건은 「의료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의원·병원과 달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진료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과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기 중 정답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30개 이상 100개 미만의 병상은 병원, 30개 미만은 의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개 이상의 병상은 병원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요건으로 옳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은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종합병원이 단순히 병상 수만 많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각 진료과목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기 2번의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옳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은 외래환자만 주로 진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종합병원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모두 진료하되, 입원 진료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곳은 의원에 가깝습니다.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수진료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일정 과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외 과목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합병원은 다양한 진료과목을 갖추어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병상 수 | 전속 전문의 | 진료과목 |
| --- | --- | --- | --- |
| 의원 | 30개 미만 | 의사 1명 이상 | 1개 과목 가능 |
| 병원 | 30개 이상 100개 미만 | 의사 2명 이상 | 일부 과목 |
| 종합병원 | 100개 이상 |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 필수진료과목 포함 다수 |

혼동 주의! 병상 수 기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면 문제 풀이에 유리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으로,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증질환 진료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개설 요건 체크리스트의료법 제3조의3 핵심 기준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30~99병상은 병원, 30개 미만은 의원으로 구분된다.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다수 진료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주의병상 수 기준은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이므로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을 함께 암기할 것.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한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 의료법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며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다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병원** — 30개 이상 1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 **의원** —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 **전속 전문의** — 특정 진료과목에 소속되어 해당 과목 진료를 전담하는 전문의
- **필수진료과목** —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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