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의입원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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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정신건강간호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의입원의 요건은?

## 보기

1. 본인이 신청하고 보호의무자 한 사람이 동의한다 **✔ 정답**
2. 보호의무자 두 사람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진단한다
3.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을 의뢰해 입원시킨다
5. 본인의 신청만으로 입원 절차를 진행한다

**정답: 1**

## 해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입원 유형이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입원 유형입니다. 동의입원의 핵심은 입원 당사자인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거나 동의하고, 보호의무자 1명이 이에 동의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2016년 개정 전 구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한 채 가족 등의 신청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절차의 전면에 두는 방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1].

동의입원의 요건을 정리하면, 입원 신청 주체는 정신질환자 본인이며, 여기에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보기 2번은 개정 전 구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개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기 3번의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는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다른 입원 유형에서 검토되는 절차이고, 보기 4번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진단 의뢰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보기 5번처럼 본인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자의입원입니다.

| 입원 유형 | 신청·동의 주체 | 핵심 특징 |
| --- | --- | --- |
| 자의입원 | 본인 신청 | 본인의 자발적 의사만으로 입원 |
| 동의입원 | 본인 신청 또는 동의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 당사자 의사와 보호의무자 동의가 결합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신청 + 전문의 진단 | 구법 조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진단 의뢰 | 행정 주체가 개입하는 입원 |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임상에서 유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정 이후에도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비자의적 입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는 법 조항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제 입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 확인과 인권 보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간호 실무에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핵심! 동의입원은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라는 두 주체의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성립하는 입원 유형이며,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는 구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구별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fter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Revision: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Yu SY, Heo J, Yoon NH, Lee M, Shin S (2022) · DOI: 10.3928/02793695-20220315-02

## 임상 시나리오

동의입원 요건 확인 실무본인 의사와 보호의무자 동의의 이중 확인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와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모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입원 서류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란은 별도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본인의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누락된 경우 동의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입원 절차 진행 전에 반드시 이중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거나 동의하고, 보호의무자 1명이 동의하는 입원 유형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구법에서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가능했던 입원 유형으로, 위헌 결정됨
-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적 입원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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