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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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 정답**
2.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는 사람
3. 혈액원에 혈액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사람
4. 혈액제제를 만들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람
5. 혈액원에서 채혈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정답: 1**

## 해설

헌혈자는 자기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대가를 받으면 매매로 보아 헌혈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에서 말하는 헌혈자는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공 주체가 ‘자기 혈액’이라는 점, 둘째,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고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여 헌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혈은 혈액의 상품화를 막고 안전한 혈액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혈액관리법이 ‘무상 제공’을 명시한 이유는 혈액을 둘러싼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수혈 전파 감염(transfusion-transmissible infection, TTI)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혈액 안전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도, 혈액 공급 과정에서 B형간염·HIV·C형간염·매독·말라리아 같은 감염 질환을 선별(screening)하지 못하면 수혈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4]. 즉, 헌혈의 ‘무상성’은 단순한 윤리 원칙이 아니라 혈액 안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2번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는 사람’은 수혈자(recipient)이지 헌혈자가 아닙니다. 3번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므로 혈액 매매에 해당합니다. 4번은 혈액제제를 만들어 공급하는 제조·공급자이고, 5번은 채혈 업무 수행자로 헌혈의 주체가 아닙니다.

| 구분 | 주체 | 제공 방식 | 헌혈자 해당 여부 |
| --- | --- | --- | --- |
| 1번 | 자기 혈액 제공자 | 혈액원에 무상 제공 | 해당함 |
| 3번 | 자기 혈액 제공자 | 대가를 받고 제공 | 해당하지 않음 |
| 4번 | 혈액제제 제조·공급자 | 의료기관에 공급 | 해당하지 않음 |
| 5번 | 채혈 업무 수행자 | 혈액원 업무 | 해당하지 않음 |

혼동 주의! ‘혈액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보면 3번도 헌혈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혈액관리법상 헌혈은 반드시 무상성을 전제로 합니다. 핵심! 헌혈자의 정의에서 ‘무상’이라는 단어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The Issue of Screening for Transfusion-Transmitted Infections in Sub-Saharan Africa Presents Several Challenges: A Review.일반논문Djientcheu Deugoue FY, Azabji-Kenfack M, Tayou Tagny C, Kouamou Tchiekou MA, Menteng Tchuente SA, Deneys V. (2025) · DOI: 10.1155/ah/1373786

## 임상 시나리오

헌혈자 정의와 무상성 원칙혈액관리법상 헌혈 인정의 핵심 기준
헌혈자는 자기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혈액 매매로 간주되어 헌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상성은 단순한 윤리 원칙이 아니라 혈액 안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수혈 전파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의‘혈액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 무상성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법적 구성요건이므로, 대가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헌혈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헌혈자** — 혈액관리법상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 **무상 제공** — 대가 없이 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헌혈 인정의 법적 구성요건
- **혈액 매매** — 혈액을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행위로, 혈액관리법에서 금지됨
- **수혈자** —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는 사람(recipient)
- **수혈 전파 감염** — 수혈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B형간염, HIV, C형간염, 매독, 말라리아 등의 감염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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