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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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정답**
2. 마약류포장업자
3. 마약류운반업자
4. 마약류검사업자
5. 마약류광고업자

**정답: 1**

## 해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도록 허가·지정받은 자로, 의료업자만 해당된다.

## 심화 해설

마약류취급자란 무엇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합법적으로 제조·수출입·판매·조제·투약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취급하도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포장업자, 운반업자, 검사업자, 광고업자는 법률상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약류의 유통·관리 과정에 부수적으로 관여할 수는 있으나, 마약류 자체를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의료업자로서, 법률이 정한 대표적인 마약류취급자입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 중 마약류 관리장부나 마약류 금고를 접하게 되는 것도, 해당 의료기관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법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마약류취급자는 '직접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허가·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됩니다. 포장·운반·검사·광고처럼 마약류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와 취급자의 보고 의무

한국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의무 보고하도록 강제합니다. 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조제·투약하면 그 내역이 NIMS에 기록되어 국가 차원의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1].

이러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IMS는 전국적인 마약류 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합니다 [1]. 간호사는 마약류 관리 실무에서 투약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한 감시체계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마약류 분류체계의 특수성

한국은 마약류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별 분류(tiered classification)와 달리,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를 단일한 '마약류' 범주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진통제로 쓰이는 아편유사제(opioid analgesics)와 정신과 약물(psychotropic drugs)이 불법 마약과 동일한 법적 틀 안에서 규율되는 구조입니다 [2].

이러한 단일 분류체계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진통제나 정신과 약물이 불법 마약과 같은 범주에 묶여 있다는 인식은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간호대학생은 환자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투약할 때, 환자가 '마약'이라는 단어에 가지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약물의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한 사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법적 규제의 실제

마약류 단속과 분석은 주로 불법 마약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된 마약류 검사 의뢰는 약 12,150건에 달했고, 소변 검체에서 약 16,000종의 약물이 검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검사된 물질은 대마(cannabis, Δ-9-THC 및 Δ-8-THC)였고, 그다음으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MDMA, 케타민(ketamine),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 순이었습니다 [3].

이 자료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남용이 여전히 활발하게 단속·감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는 이러한 불법 유통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관리체계 안에 있으며, 그 관리의 출발점이 바로 '마약류취급자'로서의 법적 지위입니다. 간호대학생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때, 마약류의 보관·기록·폐기 등 모든 과정이 법률에 따라 통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 구분 | 마약류취급자 해당 여부 | 근거 |
| --- | --- | ---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해당함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투약 허가) | NIMS에 취급 내역 의무 보고 [1] |
| 마약류포장업자 | 해당하지 않음 (마약류 직접 취급 권한 없음) | 법률상 취급자 정의에 불포함 |
| 마약류운반업자 | 해당하지 않음 (운반만 담당, 취급 권한 없음) | 법률상 취급자 정의에 불포함 |
| 마약류검사업자 | 해당하지 않음 (검사 업무만 수행) | 법률상 취급자 정의에 불포함 |
| 마약류광고업자 | 해당하지 않음 (광고 업무만 수행) | 법률상 취급자 정의에 불포함 |

혼동 주의! 마약류 '취급'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포장·운반·검사처럼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 종사자를 취급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직접 제조·수출입·판매·조제·투약하거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system development and innovation.일반논문Kim SY, Cho NW, Yoo MS, Han SY, Oh JW (2023) · DOI: 10.1186/s12913-023-09060-z

- [2]Perceptual Discrepancies of Opioid Analgesics and Psychotropic Drugs: A Cross-Sectional Study of Korean Patients and Physicians.일반논문Lee Y, Chun EH, Minn YK, Ahn SH, Kim JH, Kang HY, Lee HS, Kim JE. (2025) · DOI: 10.3390/jcm14217734

- [3]Comprehensive evaluation of drug cases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s - 2022.일반논문Kim J, Yum H, Kang S, Lee N, Song J, Park Y (2023) · DOI: 10.1016/j.forsciint.2023.111877

## 임상 시나리오

마약류취급자 실무 가이드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다루는 간호사를 위한 핵심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도록 허가·지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습니다. 포장·운반·검사·광고 업무만 하는 자는 법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조제·투약하면 그 내역을 NIMS(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투약 기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 감시체계의 일부입니다.

주의한국은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마약류를 단일 마약류 범주로 통합 관리하므로, 환자가 진통제나 정신과 약물에 대해 '마약'이라는 낙인과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물의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한 사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합법적으로 제조·수출입·판매·조제·투약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취급하도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환자에게 처방·조제·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의료업자
- **NIMS**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 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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