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 할 때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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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 할 때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두 곳까지 개설할 수 있다
2. 진료과목이 서로 다르면 지역에 관계없이 여러 곳을 열 수 있다
3.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정답**
4. 의료기관마다 다른 의사를 두면 개설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개인 명의로 세 곳까지 둘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의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지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지역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는 시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신고·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1인 1개설 원칙이라는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진료과목이 다르거나, 의료기관마다 별도의 고용 의사를 두거나, 의료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으로도 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 2, 4, 5는 모두 이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핵심! ‘신고하면 된다’ 또는 ‘진료과목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식의 예외는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1인 1개소만 허용되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사가 개인 명의로 별도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의료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면 환자 안전과 응급 대응, 진료의 질 관리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수 제한은 단순한 영업 규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달리하거나 진료과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신고하면 두 곳 개설 가능 | 오답 | 신고로 복수 개설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 없음 |
| 2. 진료과목이 다르면 가능 | 오답 | 진료과목 차이는 1인 1개설 원칙의 예외 사유가 아님 |
| 3.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개설 불가 | 정답 | 의료법 제33조의 1인 1개설 원칙 |
| 4. 의료기관마다 다른 의사를 두면 가능 | 오답 | 고용 의사 존재와 무관하게 개설 주체가 동일하면 위반 |
| 5.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 명의 3곳 가능 | 오답 | 법인과 개인을 합쳐 복수 개설은 허용되지 않음 |

혼동 주의! 의료법인은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동일한 의사가 개인 명의 의료기관과 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설 주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의사가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는 금지 대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1인 1개설 원칙의료법 제33조의 실무 적용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는 지역, 진료과목, 고용 의사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금지이다.

의료법인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동일한 의사가 개인 명의로 별도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설 주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보이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하면 위반이다.

주의의료기관 개설 수 제한은 단순 영업 규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복수 개설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 문의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33조** —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 **1인 1개설 원칙** — 의료인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
- **의료법인**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은 가능하나 개인 명의와의 중복은 금지
- **개설 주체** — 의료기관을 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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