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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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2.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3. 의료인 중앙회에 등록한다
4.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은 허가(許可)가 아니라 신고(申告) 사항입니다.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 구분 |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 --- | --- | --- |
| 개설 절차 |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 (시·도지사) |
| 성격 | 사후 관리적 규제 | 사전 통제적 규제 |
| 근거 취지 | 소규모 의료기관의 진입 부담 완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인력의 적정성 확보 |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정책 총괄·의료인 면허 관리 등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개별 의료기관 개설의 허가·신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등을 담당할 뿐 의료기관 개설 등록의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의료인 중앙회에 등록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정 개설 요건과 무관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의 법적 효력은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의 수리로 발생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신고제 전환은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원급에 도입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의료인인지,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은 신고 후 행정청이 사후 점검할 수 있어, 개설의 신속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함께 도모하는 구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급 개설, 신고로 충분하다허가와 신고의 차이를 잡는 실무 포인트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 사항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사후 점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절차 차이는 시험에서 가장 빈번히 출제되는 대비 포인트다.

주의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주체가 아니다. 개설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을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허가와 달리 사후 관리적 성격을 가진다.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사전 통제적 성격을 가진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며, 소규모 의료기관으로 진입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제가 적용된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인력 적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제가 적용된다.
- **행정청** —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등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기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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