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리 종사자 관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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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리 종사자 관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설사 증상이 가벼우면 마스크를 끼고 조리하게 한다
2. 손에 상처가 있으면 방수 반창고를 붙이고 조리하게 한다
3. 설사나 구토가 있는 종사자는 조리 업무에서 배제한다 **✔ 정답**
4. 조리를 마친 뒤에만 손을 씻도록 하여 시간을 아끼게 한다
5. 검사에서 균이 나와도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조리하게 한다

**정답: 3**

## 해설

설사·구토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는 병원체 전파 위험이 크므로 조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식중독 예방에서 조리 종사자 관리의 핵심은 감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조리 업무 배제입니다. 조리 종사자는 손이나 호흡기, 장관을 통해 병원체를 식품에 전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위생 상태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1][3].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 장관감염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조리에 참여하면 화장실 사용 후 불완전한 손 씻기나 오염된 손을 통한 교차오염으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구토물이나 설사변에 다량 존재하고 극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조리 참여는 집단급식소에서 대규모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증상이 호전된 뒤에도 일정 기간 조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증상이 가벼우면 마스크를 끼고 조리하게 한다”는 표면적으로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설사 증상은 호흡기가 아닌 장관을 통한 병원체 배출과 관련되므로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식품 오염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호흡기 병원체 전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설사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손을 통한 분변-구강 경로 전파를 막지는 못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손에 상처가 있으면 방수 반창고를 붙이고 조리하게 한다”는 일반적인 상처 관리 지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상처 부위에 황색포도알균 등이 증식할 수 있어 방수 반창고만으로는 오염원 차단이 불충분합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일회용 장갑 착용 등 추가적인 차단 조치가 필요하며, 화농성 상처가 있는 종사자는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기 5번의 “검사에서 균이 나와도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조리하게 한다”는 무증상 보균자(asymptomatic carrier)의 위험성을 간과한 선택지입니다. 살모넬라균이나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배출될 수 있으며, 집단급식소에서는 면역력이 낮은 다수가 식사를 하므로 무증상 보균자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식중독 원인균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종사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음성 확인 후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리 종사자의 손 위생은 식중독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중재입니다. 식품 취급자의 부적절한 손 씻기는 교차오염을 통해 식품 매개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며, 실제 급식 현장에서 손 씻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손 씻기는 조리 전, 화장실 사용 후, 날음식 취급 후, 쓰레기 처리 후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행위마다 수행해야 하며, 보기 4번처럼 “조리를 마친 뒤에만” 씻는 방식은 교차오염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설사 증상이 가벼우면 마스크 착용 후 조리 | 부적절 | 마스크는 장관 병원체의 분변-구강 전파를 차단하지 못함 |
| 2. 손 상처 시 방수 반창고 부착 후 조리 | 부적절 | 상처 부위 균 증식 가능, 추가 차단 조치 필요 |
| 3. 설사·구토 증상자 조리 업무 배제 | 적절 | 장관감염 병원체 보유 가능성이 높아 교차오염 위험 차단 |
| 4. 조리 후에만 손 씻기 | 부적절 | 오염 행위마다 손 씻기가 필요함 |
| 5. 검사 양성이나 무증상이면 조리 지속 | 부적절 | 무증상 보균자도 병원체를 배출하여 식중독 유발 가능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 종사자 관리의 원칙은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신속한 업무 배제, 오염 행위마다의 철저한 손 씻기, 그리고 무증상 보균자에 대한 검사 결과 기반 관리로 요약됩니다. 집단급식소는 한 번의 오염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개별 종사자의 증상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4].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pplication of AI-facilitated handwashing monitoring system on food handlers.일반논문Guo Y, Fang Q, Li D. (2026) · DOI: 10.1038/s41598-026-56516-3

- [2]Effectiveness of Food Handler Training and Education Intervention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Young I, Greig J, Wilhelm BJ, Waddell LA (2019) · DOI: 10.4315/0362-028X.JFP-19-108

- [3]Effectiveness of health education package on hand hygien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among food handlers in a tertiary care hospital in Delhi.일반논문Chauhan S, Parashar M, Khandekar J, Singh M (2024) · DOI: 10.4103/jehp.jehp_1356_23

- [4]Food Hygiene Practices Among Preschool Food Handlers in eThekwini, KwaZulu Natal, South Africa: A Cross-Contamination Perspective.일반논문Babulall M, Lange S, Van Wyk RH. (2026) · DOI: 10.1177/11786302261424578

## 임상 시나리오

조리 종사자 증상별 업무 배제 기준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조리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48시간 이상 경과를 확인한 뒤 복귀를 고려한다.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에는 증상 소실 후에도 72시간까지 배제하는 것이 권장된다. 극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에 화농성 상처가 있는 종사자는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반 상처는 방수 반창고와 일회용 장갑을 함께 착용해야 한다.

주의검사에서 식중독 원인균 양성이 확인된 종사자는 증상이 없어도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음성 확인 후 복귀시켜야 한다.

## 핵심 개념

- **무증상 보균자** —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증상이 없어도 병원체를 배출하여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 **분변-구강 경로** — 병원체가 분변으로 배출된 후 손이나 식품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 감염되는 전파 경로.
- **교차오염** — 오염된 손, 조리기구, 표면 등을 통해 병원체가 식품으로 옮겨가는 것.
- **노로바이러스** — 구토물이나 설사변에 다량 존재하며 극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는 장관감염 바이러스.
- **장관감염 병원체** —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에 감염되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하는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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