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는 취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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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는 취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유통 과정에서의 용기 파손을 막기 위함
2. 위조 의약품이 시장에 도는 것을 막기 위함
3. 창고에서 차지하는 보관 공간을 줄이기 위함
4. 오용에 따른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막기 위함 **✔ 정답**
5. 보관 중 변질과 부패의 진행을 막기 위함

**정답: 4**

## 해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만들거나 들여온 의약품을 팔 때 오용으로 생기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막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4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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