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의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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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사법

## 문제

「약사법」상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의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기록 의무가 면제된다
2. 처방전 보존 의무로 갈음한다
3. 보건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기록한다
5. 조제기록부에 적어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조제한 때에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처방전이 없다는 사정이 기록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보고나 환자의 요구로 갈음하는 구조도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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