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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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보고 없이 다음 정기보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4.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대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정답**
5. 마약류소매업자는 품명·수량·취급연월일만 보고하면 되며 상대방 성명은 제외된다

**정답: 4**

## 해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기본 보고 사항 외에 투약 대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고 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라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하여야 하고(제11조제3항), 보고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제11조제1항), 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제11조제5항), 상대방의 성명 등도 보고 사항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진술은 틀렸다(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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