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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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 **✔ 정답**
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허가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4. 헤로인을 소지하는 행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5.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정답: 2**

## 해설

제3조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 사용(제1호), 헤로인 소지 등(제3호), 마약 원료 식물의 종자 매매(제2호), 대마 수출입(제7호), 타인에게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제13호)가 모두 포함된다. 반면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목적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제3조의 금지 대상이 아니며, 이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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